[{"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75":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1-haengso-075",2021,58,2,"행정소송법",75,"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에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할 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까지 지우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신청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n\n## 출제 포인트\n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이 판결의 효력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에 따라 정해진다. 이 목록에는 제3자효(행정소송법 제29조), 기속력과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행정소송법 제33조), 간접강제(행정소송법 제34조)가 들어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재처분의무의 「내용」이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어서, 판례는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든 인용처분을 하든 어떤 처분이라도 하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29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은 신청인과 행정청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게도 통일적으로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30조도 준용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청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의 판단에 반하여 계속 응답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n\n③ 옳다.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서 「판결의 취지」는 신청에 대하여 응답하라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인용이든 거부든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실효성을 갖는 근거이다.\n\n④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응답의무이므로, 행정청이 신청 내용과 다른 처분, 예컨대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의무는 이행된 것이다. 판례도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간접강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판결 후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고쳐야 옳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행정소송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등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확정판결의 제3자효.\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기속력과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제3자 재심청구의 기간과 불변기간.\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와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재처분의무를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에서는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유를 반복할 수 없으므로 재처분의 내용에도 제약이 생기지만,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처분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응답만 하면 된다. 둘째 함정은 ①부터 ⑤까지 모두 조문 문언과 비슷하게 들려 준용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준용 자체가 틀린 선택지는 없고, ④만 재처분의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틀렸다. 셋째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된다는 비대칭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에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할 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까지 지우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신청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30,31,32,33,34,35,36,37],"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36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1-haengso-074",74,"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1-haengso-076",76,"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