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4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②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 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 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 ⑤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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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이 기속력은 행정청에 두 방향의 의무를 지운다. 소극적으로는 같은 처분을 같은 사유로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반복금지효), 적극적으로는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 판례는 여기에 위법한 처분으로 생긴 결과를 제거할 의무까지 기속력의 내용으로 본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가 반복금지의 경계를 정한다. 이 문제는 기속력의 내용, 범위, 그리고 위반의 효과를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위법한 처분으로 초래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도 진다고 본다. 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그 처분을 근거로 형성된 위법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옳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에 한정된다. 판례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사유까지 행정청을 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시 판단된다.
③ 옳다.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이므로,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개정 법령은 취소판결이 판단한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가 된다. 판례는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기준을 사유로 삼아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④ 옳다. 판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 있은 뒤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갖추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였다면, 그 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본다. 절차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판결이 지적한 위법은 절차였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다. 정답이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본다. 기속력 위반을 단순한 취소사유로 남겨 두면 원고가 같은 처분을 놓고 소송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므로, 위반 자체를 무효로 다루는 것이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 판례: 결과제거의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의한 기속력의 범위, 법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사유, 기속력 위반 처분의 당연무효.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⑤의 앞부분 「허용되지 않지만」에 동의하면서 뒷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이 선택지는 앞부분이 맞고 뒷부분이 틀린 전형적인 반쪽 문장이다. 둘째 함정은 ②와 ⑤를 혼동하는 것이다. 다른 사유를 들어 새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 밖의 문제여서 허용되고, 같은 사유를 반복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어서 무효이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다. 셋째 함정은 ③에서 「같은 신청에 대한 같은 거부」라는 외관만 보고 반복금지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은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이므로 새로운 사유가 된다. 넷째로 기속력은 원고를 이기게 한 판결, 즉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