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6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1-haengso-069",2021,58,2,"행정소송법",69,"甲이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乙과 피고가 아닌 B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B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 참가를 할 수는 없다.","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乙은 행정소송법 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다른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만 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에는 두 종류의 특유한 참가 제도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위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 소송참가는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을 위한 것이다. 두 제도는 개시 방법, 의견 청취 대상, 참가인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 여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가 겹친다. 이 문제는 乙(사인인 제3자)과 B행정청(피고 아닌 행정청)을 나란히 놓고 각자가 쓸 수 있는 참가 방법과 그 효과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2항은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인 甲과 A행정청뿐 아니라 참가할 B행정청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甲과 A행정청은 물론 B행정청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다. 정답이다.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판례도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대신 행정청에는 행정소송법 제17조라는 별도의 참가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n\n③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한다. 乙은 스스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 乙이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다. 「乙 자신도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④ 틀리다. 판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제3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이 경우의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가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⑤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가 실제로 소송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미치며, 참가 결정이 있었던 乙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참가 결정으로 乙은 참가인의 지위를 얻고, 그 지위에서 공격·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그 기회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의 효력을 피할 수 없다.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고, 신청 각하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참가인에게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결정 전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 청취, 참가 행정청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에 관한 규정 준용.\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의 의견 청취 규정을 섞는 것이다. 제3자 참가는 결정 전에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고, 행정청 참가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두 경우 모두 참가할 주체 자신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함정은 ②와 ④를 같은 논리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인인 乙은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하지만, 행정청인 B는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주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셋째로 참가인의 지위도 구별해야 한다. 제3자 참가인에게는 공동소송적 지위를 주는 규정이 준용되고, 행정청 참가인에게는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주는 규정이 준용된다.","취소소송에는 두 종류의 특유한 참가 제도가 있다.","다른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만 할 수 있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haengso-068",68,"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1-haengso-070",70,"지문은 두 개의 걸러내기를 요구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