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2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소송법 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 한다. ㄴ.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ㄷ.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 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 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 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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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기 가운데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ㄱ뿐이다. 처분 통지의 도달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하는 사유일 뿐 간주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ㄴ은 틀리고,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시송달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ㄷ도 틀리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2항)에 제기하도록 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소할 수 없게 한다. 이 문제는 두 기산점인 「안 날」과 「있은 날」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통지 방식(개별 통지·공시송달)에 따라 「안 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판례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을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즉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한다. 또 「처분등이 있은 날」은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본다. 처분이 내부적으로 결재된 날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ㄴ은 틀리다. 판례는 처분서가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상대방은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로 서술한 점이 틀렸으며, 「알았다고 추정한다」로 고쳐야 옳다.

ㄷ은 틀리다.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공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은 생기지만, 그것이 곧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았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옳은 보기 하나만을 정확히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② ㄴ — 추정을 간주로 바꾼 틀린 보기만 고른 조합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ㄴ, ㄷ — 틀린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옳은 ㄱ을 빠뜨렸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를 모두 포함했으나 ㄴ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경과 시 제기 불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 판례: 「안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 「있은 날」은 효력 발생일, 통지 도달은 추정 사유, 특정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현실적으로 안 날 기준.

함정 정리

첫째, 추정과 간주의 혼동이다. 시험에서 「간주한다」 또는 「본다」로 바뀐 문장은 반증 가능성을 지운 것이므로 판례와 다르다. 주소지 송달이 있어도 상대방이 장기 출타 중이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추정이 깨질 수 있다.

둘째, 특정인에 대한 공시송달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의 혼동이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 날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본다. 반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시송달로 공고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ㄷ은 이 둘을 섞어 앞의 법리를 뒤의 사안에 적용한 문장이다.

셋째, 「있은 날」을 처분의 결재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은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제소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넷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이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안 날」이나 「있은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처분 단계의 「안 날」 판례와 재결 단계의 송달 기준을 섞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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