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4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1-haengso-049",2021,58,2,"행정소송법",49,"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 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13,14,15,16,17],"기관소송","민중소송","당사자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에 속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의 네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하느냐다.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지키려는 소송은 주관소송(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고, 행정의 적법성 자체를 확보하려는 소송은 객관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다. 객관소송 안에서는 원고가 일반 국민·주민이면 민중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면 기관소송이다. 지문의 주민소송은 원고가 주민이고, 다투는 대상은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 세 요소를 대입하면 유형이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기관소송 — 틀리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주민소송의 원고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므로 기관 상호간의 다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다투는 소송이 기관소송의 예다.\n\n② 민중소송 — 옳다(정답).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주민소송은 주민 개인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법률이 원고(감사청구한 주민)와 대상을 정해 두었다는 점은 행정소송법 제45조의 법정주의와도 맞는다.\n\n③ 당사자소송 — 틀리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주관소송이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 관계에서 자기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다.\n\n④ 항고소송 — 틀리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하는 주관소송이다. 주민소송 가운데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형태가 있더라도, 원고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이다.\n\n⑤ 취소소송 — 틀리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종류이므로(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④와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소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면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될 뿐, 소송 유형 자체가 취소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에 대한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소송의 형태와 소송의 유형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주민소송 안에는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형태, 게을리 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형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다. 겉모습이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과 비슷해도 객관소송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유형은 민중소송이다. 형태는 준용 규정을 고르는 기준이고, 유형은 소송의 성질로 정해진다.\n둘째,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 때문에 기관소송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기관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기관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민이면 피고가 기관이어도 기관소송이 아니다.\n셋째, 감사청구 전치다. 주민소송은 먼저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원고를 법률이 정한 자로 한정하는 장치다.\n넷째, 원고적격 규정과의 관계다. 민중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요건이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개별 법률이 정한 감사청구 주민이며, 원고 자신이 공금 지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는 묻지 않는다.","행정소송의 네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하느냐다.","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에 속한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행정소송법 제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haengso-048",48,"공법상 금전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중 어디로 가는지는 행정소송법의 대표적 판례 논점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1-haengso-050",50,"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