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4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1-haengso-045",2021,58,2,"행정소송법",45,"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민사소송의 확인소송과 같은 보충성, 곧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의 즉시확정의 이익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이 문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이 취소소송과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공유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취소소송 규정 가운데 무엇을 준용하는지(재심청구는 들어 있고 간접강제는 빠져 있다), 제37조가 소의 종류 변경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판례가 원고적격의 내용인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각각 선택지로 나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정의와 같다. 무효확인뿐 아니라 유효확인, 존재확인, 부존재확인, 실효확인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모두 이 유형에 포함된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37조는 제21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n\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29조 내지 제31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제31조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의 재심청구를 정한 조문이므로, 무효확인판결로 침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요건 아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n④ 틀리다(정답). 판례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목적·취지·기능을 달리하고,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효확인소송의 원고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이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기속력 조문인 제30조는 준용하지만 간접강제 조문인 제34조는 준용 대상으로 들지 않는다. 판례도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에서는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무효확인판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비대칭이 바로 이 선택지의 출제 의도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무효등 확인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n- 행정소송법 제37조와 제21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 종류 변경.\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 포함, 제34조 불포함).\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n-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n- 판례: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불요, 무효확인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불허.\n\n## 함정 정리\n첫째, 민사소송 확인의 이익과의 혼동이다. 민사 확인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보충성이 있지만,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이 법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판례 변경 이전의 교과서 서술을 기억하는 수험생이 ④를 옳다고 고르기 쉽다.\n둘째, 준용 목록의 비대칭이다. 제38조 제1항은 제30조(기속력)를 준용하면서 제34조(간접강제)는 빼놓았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두 항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외워야 한다.\n셋째, 재심청구와 간접강제의 혼동이다. 둘 다 판결 이후의 절차지만, 재심청구(제31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고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n넷째, 소 변경의 방향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때 제소기간은 처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음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변경 후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민사소송의 확인소송과 같은 보충성, 곧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의 즉시확정의 이익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서술은 틀리다.",[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37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5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haengso-044",4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1-haengso-046",46,"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는 필요한 조문만 골라 준용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