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4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haengso-042",2021,58,2,"행정소송법",42,"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 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므로, 당사자소송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이 두 소송에 관한 독자적인 절차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두 개의 조문으로 처리한다. 하나는 제45조의 법정주의(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제46조의 준용 규정이다. 제46조는 소송이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준용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눈다.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면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이다. 이 세 갈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민중소송의 문언과 일치한다. 핵심 요소는 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한다는 점이다.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한다는 이 요소 때문에 민중소송은 법정주의 아래에서만 허용된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가 정의하는 기관소송의 본문과 같다. 이 정의에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선택지는 본문만 옮겼을 뿐 단서와 모순되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으므로 틀린 문장이 아니다.\n\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민중소송 쪽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n\n④ 옳다. 같은 제46조 제2항이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주어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이므로 기관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한도 선택지에 정확히 들어 있다.\n\n⑤ 틀리다(정답).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은 제1항(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제2항(효력 유무·존재 여부 또는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민중소송·기관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는 민중소송 중 취소나 확인을 구하지 않는 소송에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제4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 준용.\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은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준용.\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 그 밖의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 준용.\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항고소송 규정만 준용된다」는 착각이다. 제46조는 항고소송 세 유형에 더해 당사자소송까지 네 가지 소송 유형을 모두 준용 대상으로 삼는다. 출제자는 이 중 하나를 빼고 「준용 조항이 없다」고 묻는 방식을 자주 쓴다.\n두 번째 함정은 준용의 기준을 소송의 명칭에서 찾는 것이다. 준용 대상은 「민중소송이냐 기관소송이냐」로 갈리지 않고, 그 소송이 구하는 내용(취소·확인·그 밖의 청구)으로 갈린다. 그래서 ③은 민중소송, ④는 기관소송을 주어로 썼지만 둘 다 옳다.\n세 번째 함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한을 놓치는 것이다. 원고적격처럼 주관소송을 전제로 한 규정은 객관소송의 성질에 맞지 않아 그대로 옮겨 올 수 없다.\n넷째, 정의 조문의 단서 처리다. 기관소송의 정의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제외하는 단서를 선택지가 생략했다고 해서 곧바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략과 왜곡은 다르며, 단서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을 덧붙였을 때에만 틀린 것으로 본다.","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므로, 당사자소송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30,31,32],"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aengso-041",41,"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haengso-043",43,"당사자소송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