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79":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17-sebeop-079",2017,54,1,"세법학개론",79,"\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 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 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 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 나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선박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은 사무소를 갖추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 소재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더라도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배제를 받지 못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이른바 조세피난처 세제, 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정리해야 할 축은 다섯 가지이다.\n- 특정외국법인의 요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n- 적용받는 내국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이다(같은 조 제2항).\n- 배당간주 금액: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며, 그 산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가 정한다.\n- 적용 배제: 실체를 갖춘 사업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장치가 있으나, 업종에 따라 그 배제를 받지 못하는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다.\n- 사후 처리: 간주된 금액의 귀속 시기(같은 법 제19조), 실제 배당 시 이중과세 방지(같은 법 제20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부담세액 기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합계에 대한 조세 합계로 판단한다. 다만 ①이 생략한 요건이 하나 있다. 배당간주를 실제로 받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정되므로, ①은 특정외국법인의 정의만 말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n\n② 옳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라고 정해 개별 특정외국법인을 산정 단위로 삼고, 시행령 제31조 제1항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출발한다. 판례도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따로 산정하고, 한 내국인이 여러 특정외국법인에 출자했더라도 그 이익과 결손을 합산해 통산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를 틀린 문장으로 바꾸려면 「여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라고 써야 한다.\n\n③ 옳지 않다.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배당간주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주식·채권의 보유처럼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소득을 옮기기 쉬운 수동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은 그 실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업종은 사무소와 인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은 세율 국가에 쌓이는 구조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 소재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한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써야 한다.\n\n④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배당간주금액을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결산이 확정되어야 유보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두고 귀속 시기를 정한 것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옳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실제로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을 실제 배당 때 다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에만 한정된 규정이 아니라 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배당소득 비과세라는 형태로 같은 효과가 미친다.\n\n## 근거\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정외국법인의 정의, 적용 대상 내국인(100분의 10 이상 보유),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의 적용 제외.\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라도 해외지주회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배당간주금액의 익금등 귀속 시기.\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실제 배당 시 이월익금 또는 배당소득 비해당 의제.\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부담세액 100분의 15 판정을 최근 3사업연도 합계로 한다는 기준.\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방법.\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적용 제외 기준.\n\n## 함정 정리\n- 실체 요건과 업종 요건의 구별: 「사무소가 있고 스스로 운영한다」는 실체 요건만 보고 바로 적용 배제라고 판단하면 ③을 옳은 문장으로 고르게 된다. 적용 배제 여부는 실체 요건을 본 뒤 업종이 배제 불가 유형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n- 「주로 그 국가에서 사업」이라는 표현: 일부 업종에서는 소재지국 중심 사업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되지만, 수동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적용 배제가 되지 않는다. ③은 이 표현을 덧붙여 옳은 문장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n- 해외지주회사 특례와의 혼동: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8조의2가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한해 별도의 예외를 둔 것이다. 이 특례는 선박 임대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n- 귀속 시기의 기산점: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n- 개별 산정과 통산: 여러 특정외국법인을 하나로 묶어 유보소득을 계산하지 않는다.","이 문제는 이른바 조세피난처 세제, 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선박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은 사무소를 갖추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 소재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더라도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배제를 받지 못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3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ebeop-078",78,"이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을 취득했을 때 거치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묻는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17-sebeop-080",80,"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가 간 조세 협력 장치를 묻는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