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 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 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 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 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 은 (-)로 표시함) (1) (주)A는 2017.2.1.에 사업용 건물을 3,0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광고료 및 신문판매 공급가액 자료 구분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광고료 수입 2,000,000,000원 3,000,000,000원 3,000,000,000원 신문판매 수입 2,000,000,000원 2,000,000,000원 1,000,000,000원 ㉠ ㉡
- ①120,000,000원 (-)42,750,000원
- ②120,000,000원 (-)33,750,000원
- ③120,000,000원 (+)42,750,000원
- ④150,000,000원 (-)40,500,000원
- ⑤150,000,000원 (-)33,750,000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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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20,000,000원이고,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42,750,000원이므로 ㉡은 (-)42,75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을 취득했을 때 거치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단계는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다. 신문 판매는 면세 대상이고 신문 광고는 과세 대상이므로, 건물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몫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그 몫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나눈다. 건물 취득가액 3,000,000,000원의 10%인 300,000,000원이 공통매입세액이다.
둘째 단계는 그 뒤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재계산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정한 면세비율은 그 기간의 사업 구성을 반영할 뿐이고, 건물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쓰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는 면세비율이 일정 폭 이상 달라지면 이미 공제한(또는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남은 사용가치만큼 다시 맞추도록 한다. 재계산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 대상: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한다. 건물은 여기에 해당한다.
- 비교 기준: 지금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비교하는 대상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뒤 재계산을 했다면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한 비율이다.
- 폭: 두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산식: 건물·구축물은 경과된 과세기간 하나마다 5/100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100씩 줄여 남은 가치를 잡는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 단위로 세고, 과세기간 개시일 뒤에 취득했으면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2017년 제1기 면세비율은 신문판매 수입 2,000,000,000원을 총공급가액 5,000,000,000원으로 나눈 0.4이므로 ㉠은 300,000,000원 × 0.4 = 120,000,000원이다. 2017년 제2기 면세비율은 1,000,000,000원을 4,000,000,000원으로 나눈 0.25로, 취득 과세기간 비율보다 0.15 낮아져 5퍼센트 요건을 넘는다. 건물은 2017.2.1. 취득이지만 2017년 제1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이다. 따라서 300,000,000원 × 0.95 × 0.15 = 42,750,000원이고, 면세비율이 줄어든 만큼 공제할 매입세액이 늘어나므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로 표시한다. 두 값이 모두 맞는 조합은 ①뿐이다.
② 옳지 않다. ㉠ 120,000,000원은 맞지만 ㉡ (-)33,750,000원이 틀렸다. 건물에 대한 재계산액은 (-)42,750,000원이어야 하므로 ㉡을 그 값으로 바꾸어야 옳은 조합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옳지 않다. ㉠ 120,000,000원과 ㉡의 금액 42,750,000원은 맞지만 부호가 틀렸다. 면세비율이 0.4에서 0.25로 줄었다는 것은 처음에 불공제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가 이제 과세사업 몫이 되었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매입세액을 더 공제해 주어야 한다. 문제의 표시 방법에 따르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다. (+)가 옳은 표시가 되려면 면세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5퍼센트 이상 늘어난 경우여야 한다.
④ 옳지 않다. ㉠ 150,000,000원과 ㉡ (-)40,500,000원이 모두 틀렸다. ㉠은 2017년 제1기 자체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120,000,000원이어야 하고, ㉡은 (-)42,750,000원이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옳지 않다. ㉠ 150,000,000원과 ㉡ (-)33,750,000원이 모두 틀렸다. 옳은 조합은 ㉠ 120,000,000원, ㉡ (-)42,75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고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제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면세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재계산한 경우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했던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 같은 조 제2항 제1호: 건물 또는 구축물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제2호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25/100을 쓴다.
- 같은 조 제3항: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제5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자산은 그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센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시행령 제83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한다).
함정 정리
- 안분 비율의 기간: 취득한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그 과세기간 자체의 비율로 안분한다. 표에 직전 과세기간 자료가 함께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안분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재계산의 비교 대상: 2017년 제2기의 0.25와 비교하는 것은 취득 과세기간인 2017년 제1기의 0.4이다. 2016년 제2기의 0.5는 건물 취득 전의 자료이므로 재계산과 관계가 없다.
- 자산 종류에 따른 체감률: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10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100이다. 이 구분을 뒤바꾸면 남은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017.2.1. 취득이라도 2017년 제1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17년 제2기에서의 수는 1이다. 취득 과세기간을 0으로 두고 한 기간씩 센다.
- 부호의 방향: 면세비율이 줄면 공제를 늘리는 쪽(-), 늘면 공제를 줄이는 쪽(+)이다. 금액을 맞게 구하고도 부호에서 틀리기 쉽다.
- 5퍼센트 요건: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아예 재계산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차이가 0.15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