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7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7-sebeop-076",2017,54,1,"세법학개론",76,"\u003C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임대기간: 2016.7.1.∼2017.6.30. (2) 임대보증금: 365,000,000원 (3)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1년분 4,800,000원은 2016.7.1.에 모두 수령, 관리비 월 100,000원(청소비 30,000원 포함)은 매월 말일 수령 (4) 임대현황(주택면적에는 지하층ㆍ지상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구분 면적 건물 상가 300m2 주택 100m2 토지 1,200m2 (5)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구분 기준시가 건물 400,000,000원 토지 100,000,000원 (6)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함 (7)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6%",[13,14,15,16,17],"846,000원","3,384,000원","4,140,000원","4,230,000원","8,494,5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예정신고기간의 간주임대료 4,140,000원, 임대료 1,200,000원, 관리비 300,000원을 합한 5,640,000원을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눈 뒤 각각 과세되는 면적 비율을 곱하면, 토지임대공급가액 846,000원과 건물임대공급가액 3,384,000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4,23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풀이에는 네 단계가 필요하다.\n첫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계산식(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으로 구한다.\n둘째, 미리 받은 1년분 임대료와 매월 받는 관리비 가운데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귀속되는 금액만 골라낸다.\n셋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둘째 단계까지의 합계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눈다. 가액은 문제에서 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를 쓴다.\n넷째,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따라 토지분에는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의 비율을, 건물분에는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이 단계에서 면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 계산을 정리한다.\n-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을 더하면 31일 + 28일 + 31일 = 90일이다. 2017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분모는 365이다.\n- 간주임대료: 365,000,000원 × 90 × 0.046 ÷ 365 = 4,140,000원이다.\n- 임대료: 2016년 7월 1일에 1년분 4,800,000원을 미리 받았으므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만 들어간다. 4,800,000원 × 3\u002F12 = 1,200,000원이다.\n- 관리비: 청소비를 포함한 관리비 전액이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100,000원 × 3 = 300,000원이다.\n- 안분 전 합계: 4,140,000원 + 1,200,000원 + 300,000원 = 5,640,000원이다.\n-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 합계 500,000,000원 가운데 토지가 5분의 1, 건물이 5분의 4이므로 토지분은 5,640,000원 × 100,000,000\u002F500,000,000 = 1,128,000원, 건물분은 5,640,000원 × 400,000,000\u002F500,000,000 = 4,512,000원이다.\n- 건물임대공급가액: 건물 면적 400㎡(상가 300㎡와 주택 100㎡) 가운데 상가 300㎡만 과세되므로 4,512,000원 × 300\u002F400 = 3,384,000원이다.\n- 토지임대공급가액: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 1,200㎡에 건물면적 가운데 주택면적의 비율(100\u002F400)을 곱한 300㎡이다. 도시지역 안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면세되는데, 1층 건물이므로 주택 정착면적은 100㎡이고 한도는 그 5배인 500㎡이다. 300㎡ 전부가 한도 안이어서 면세되고 과세되는 토지는 900㎡이므로 1,128,000원 × 900\u002F1,200 = 846,000원이다.\n- 과세표준: 3,384,000원 + 846,000원 = 4,230,000원이다.\n\n① 846,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겸용 건물 임대의 과세표준은 토지임대공급가액과 건물임대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상가 부분의 건물임대공급가액 3,384,000원을 더해야 4,230,000원이 된다.\n\n② 3,384,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토지 임대에도 주택부수토지를 뺀 900㎡라는 과세 부분이 있으므로 토지임대공급가액 846,000원을 더해야 한다.\n\n③ 4,140,0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에 이번 기간 귀속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한 뒤, 면세되는 주택임대분을 가액과 면적 비율로 덜어 내는 안분까지 거쳐야 구해진다.\n\n④ 4,230,000원 — 위 계산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n\n⑤ 8,494,500원 — 정답과 다르므로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구하는 것은 예정신고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과세표준이므로 간주임대료의 일수와 임대료·관리비의 월수를 모두 이 기간에 맞추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4,230,000원이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제1호),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제2호)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에는 366)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임대료 등의 대가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로 나누고(제1호), 토지분에는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을 총토지임대면적으로 나눈 비율(제2호), 건물분에는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을 총건물임대면적으로 나눈 비율(제3호)을 순차로 적용한다.\n- 미리 받은 임대료를 월수에 따라 기간별로 나누는 공급시기 규정과, 도시지역 안에서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면세하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면세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1) 일수 함정: 예정신고기간의 간주임대료는 그 기간의 실제 일수인 90일로 계산한다. 임대계약기간 전체나 과세기간 전체의 일수를 쓰면 안 된다.\n2) 선수임대료 함정: 1년분 임대료를 2016년 7월에 한꺼번에 받았다고 해서 그때 전액이 과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치는 임대료를 미리 받으면 각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월수에 따라 나누어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다.\n3) 관리비 함정: 관리비 안의 청소비는 임대인이 받는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청소비를 따로 빼면 금액이 틀어진다.\n4) 안분 순서 함정: 가액 비율로 토지분·건물분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각각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이 문제는 건물 쪽(300\u002F400)과 토지 쪽(900\u002F1,200)의 과세 면적 비율이 모두 4분의 3으로 같아서 5,640,000원 × 3\u002F4 = 4,230,000원으로도 맞아떨어지지만, 이는 우연이다. 주택부수토지가 한도를 넘거나 건물이 여러 층이어서 정착면적과 연면적이 다르면 두 비율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지켜야 한다.\n5) 주택부수토지 함정: 면세되는 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한도 안에서 주택에 딸린 부분이다. 배율이 도시지역 안과 밖에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도시지역 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예정신고기간의 간주임대료 4,140,000원, 임대료 1,200,000원, 관리비 300,000원을 합한 5,640,000원을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눈 뒤 각각 과세되는 면적 비율을 곱하면, 토지임대공급가액 846,000원과 건물임대공급가액 3,384,000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4,230,000원이다.",[29,30],"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7-sebeop-075",75,"이 문제는 확정신고 때의 공제 매입세액을 이루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공제·불공제·가산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지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sebeop-077",77,"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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