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7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sebeop-072",2017,54,1,"세법학개론",72,"\u003C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다.","미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금융회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를 면제한다.","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 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하나 면세 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수출용으로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면세 대상의 범위(전자출판물, 예술창작품, 금융·보험 용역), 면세포기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면세포기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함께 묻는다. 정답을 가르는 지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정한 조문 괄호 안에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배제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면세 범위를 정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그리고 면세포기 이후 3년간의 구속 효과를 확인하는 내용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전자출판물도 도서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콘텐츠 진흥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자적 형태라도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에서 빠진다. 음반이나 음악 파일은 책이 아니라 음악 산업의 상품으로 보아 일반 과세 체계에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택지처럼 과세한다는 서술은 옳다.\n\n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는 예술창작품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미술창작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창작자의 창작 활동 자체를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은 미술 관련 물품이라도 대량으로 복제·생산된 상품이나 창작품이 아닌 수집품은 이 범위에서 갈라진다. 출제 문장은 창작품 자체의 공급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n\n③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는 금융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수행하는 금고대행 용역이 들어 있다. 금고대행은 공공 자금의 수납과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로서 본질이 금융 용역이기 때문이다.\n\n④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괄호에서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선택지의 사업자는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정확히 이 배제 문구에 해당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영이 되어 면세 원재료에 숨어 있던 세 부담이 다음 단계로 누적될 문제가 남지 않는데, 여기에 의제매입세액까지 공제하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n\n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정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선택지는 제1항과 제2항을 정확히 옮겼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배제.\n-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포기의 대상(영세율 적용 대상 등),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의 면제 제한, 면세적용신고서.\n-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도서(제8호), 금융·보험 용역(제11호), 예술창작품(제16호)의 면세.\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과 사업자등록.\n\n## 함정 정리\n첫째,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매입 단계의 세액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넘겨짚는 함정이다. 면세포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일반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하지 않은 세액을 의제하는 특례이므로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는 법문이 직접 배제한다. 실제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나로 섞지 말아야 한다. 둘째, ⑤의 3년 기간의 기산점을 과세기간 개시일이나 사업 개시일로 잘못 기억하는 함정이다. 기산점은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이다. 셋째, ①에서 전자출판물은 모두 면세라고 일반화하는 함정이다. 전자출판물은 도서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별도 진흥 법률이 규율하는 음악·영상·게임 콘텐츠는 과세된다.","면세 대상의 범위(전자출판물, 예술창작품, 금융·보험 용역), 면세포기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면세포기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함께 묻는다.","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수출용으로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29,30,31,32],"부가가치세법 제42조","부가가치세법 제28조","부가가치세법 제2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sebeop-071",71,"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ebeop-073",7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구성 원리와 특례를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