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 ∼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 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 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 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무상증자 직전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주주구성 보유주식수 (주)A 180,000주 (주)B 60,000주 (주)C 60,000주 합계 300,000주 <상황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 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무상증자후 총 발행주식수가 60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2>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 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 수가 54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1 상황2

  1. ①6,500,000원 4,500,000원
  2. ②6,500,000원 5,500,000원
  3. ③7,500,000원 5,500,000원
  4. ④7,500,000원 6,000,000원
  5. ⑤8,000,000원 6,00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B의 의제배당금액은 상황1에서 7,500,000원, 상황2에서 6,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 속한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따라서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무상주를 받는 한 의제배당은 없다.

그런데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올라간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렇게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 문제는 재배정한 경우(상황1)와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상황2) 각각에서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수를 정확히 세는지를 묻는다.

기본 수치는 다음과 같다.

  • 무상주 총수: 150,000,000 ÷ 500 = 300,000주(1주당 1주 배정)
  • (주)B의 무상증자 전 지분비율: 60,000 ÷ 300,000 = 20%
  • 자기주식 몫 무상주: 60,000주

선택지별 검토

계산을 먼저 확정한다.

상황1 — 자기주식 몫 60,000주를 (주)A와 (주)B에게 지분비율(180,000 : 60,000)에 따라 재배정한다.

  • (주)B의 원래 몫: 60,000주
  • (주)B가 추가로 받는 재배정분: 60,000 × 60,000 ÷ 240,000 = 15,000주
  • 원래 몫 60,000주는 지분비율대로 받은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고, 재배정분 15,000주가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이다.
  • 의제배당: 15,000 × 500 = 7,500,000원

상황2 — 자기주식 몫 60,000주를 발행하지 않아 실제 발행 무상주는 240,000주다.

  • (주)B는 60,000주를 받는다.
  • 무상증자 전 지분비율 20%대로라면 실제 발행 240,000주 중 240,000 × 20% = 48,000주를 받았어야 한다.
  • 초과 수령분 60,000 − 48,000 = 12,000주가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이다.
  • 의제배당: 12,000 × 500 = 6,000,000원
  • 검산: 무상증자 후 (주)B의 지분비율은 120,000 ÷ 540,000이고, 무상증자 전 20%와의 차이는 1/45이다. 540,000 × 1/45 = 12,000주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이제 선택지를 본다.

① 6,500,000원 / 4,5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1은 13,000주, 상황2는 9,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어서 두 값 모두 정답과 다르다.

② 6,500,000원 / 5,5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1은 13,000주, 상황2는 11,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다.

③ 7,500,000원 / 5,5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1은 맞지만 상황2는 11,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어서 정답 12,000주와 다르다.

④ 7,500,000원 / 6,000,000원 — 옳다. 위 계산과 일치한다.

⑤ 8,000,000원 / 6,0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2는 맞지만 상황1은 16,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어서 정답 15,000주와 다르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외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와 그 예외.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과세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봄.

함정 정리

첫째,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이라는 말만 보고 의제배당이 0이라고 단정하는 실수가 있다. 선택지에 0이 없다는 점이 힌트이며, 자기주식이 있으면 지분비율 증가분은 재원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둘째, 상황2에서 (주)B가 받은 무상주 60,000주가 원래 몫과 같다는 이유로 의제배당이 없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발행 총수가 240,000주로 줄었으므로 원래 지분비율 2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넘는 12,000주가 지분비율 증가분이다.

셋째, 상황1의 재배정분 15,000주와 상황2의 초과분 12,000주는 같은 자기주식 몫에서 나오지만, 재배정 여부에 따라 분모가 300,000주와 240,000주로 달라져 결과가 달라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