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 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 정을 허용한다. 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 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다. 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ㄷ, ㄹ,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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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보기 ㄱ·ㄴ·ㄷ·ㄹ은 옳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한 ㅁ만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세무조정은 효과가 생기는 방식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뉜다.

  • 결산조정: 법인이 결산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3조제1항(감가상각비), 제33조제1항(퇴직급여충당금), 제34조제1항(대손충당금), 제35조제1항(구상채권상각충당금)처럼 조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요건으로 쓰는 것이 전형이다.
  • 신고조정: 장부 계상과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로 반영하는 항목이다. 법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귀속시기를 세법이 고정한다.

구별의 핵심은 "법인에게 손금산입 여부나 시기를 선택할 재량을 주는가"이다. 재량을 주면 결산조정, 주지 않으면 신고조정이다. 이 문제는 익금 항목, 준비금·충당금, 대손금, 감가상각비라는 네 영역에서 그 구분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

ㄱ. 옳다. 익금은 법인이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귀속 사업연도에 반드시 익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익금의 인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익금 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옳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산조정사항이다. 다만 법인이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ㄷ.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대손금이다. 귀속 사업연도가 사유 발생 연도로 고정되므로, 2017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에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도 2020년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대손금은 201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다투어야 한다.

ㄹ. 옳다. 물품의 수출이나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도 회생계획인가 채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대손금이다. 면제라는 객관적 사실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ㅁ. 옳지 않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결산조정이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를 종전감가상각비나 기준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두 경우는 장부 계상과 별개로 신고 단계에서 손금에 산입하므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이 "모두" 결산조정이라는 서술은 틀린다. 옳은 문장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이다.

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 ㄱ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ㄴ·ㄷ·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ㄴ, ㄷ — 두 보기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 ㄱ·ㄹ이 빠져 있다.

③ ㄷ, ㄹ, ㅁ — 틀린 보기 ㅁ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ㄱ·ㄴ이 빠져 있다.

④ ㄱ, ㄴ, ㄷ, ㄹ — 옳은 보기 네 개를 빠짐없이 담고 틀린 ㅁ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ㄱ, ㄴ, ㄷ, ㄹ, ㅁ — 틀린 보기 ㅁ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본문·단서)·제2항: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 원칙, 감면 법인의 강제 손금산입,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제35조제1항: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결산조정 충당금.
  • 법인세법 제35조제2항: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특례.

함정 정리

첫째, ㅁ의 "모두"가 함정이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의 대표 항목이라 반사적으로 옳다고 고르기 쉽지만, 감면 법인의 강제 상각과 국제회계기준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이라는 두 예외가 있다.

둘째, ㄷ은 연도를 넣어 신고조정의 귀속시기 고정 효과를 묻는다. 결산조정 대손금이라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이 되지만,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에 따른 대손금은 사유 발생 연도에 고정된다. 결산조정 대손금(예: 부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어음)과 신고조정 대손금을 섞어 출제하는 변형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ㄴ의 "원칙 결산조정, 예외 신고조정" 구조는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외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도 나타난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기억해 두면 비슷한 보기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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