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5번

<국세기본법>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 한 것은? ㄱ. 부친이 2017.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ㄴ. 甲이 2017.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ㄷ. 은행이 2017.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ㄹ. 甲이 2017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 ㅁ. 甲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2017년에 부과 받은 교육세

  1. ①ㄱ-ㄷ-ㄴ-ㄹ-ㅁ
  2. ②ㄴ-ㄱ-ㄷ-ㅁ-ㄹ
  3. ③ㄷ-ㄱ-ㄴ-ㅁ-ㄹ
  4. ④ㄹ-ㄷ-ㄱ-ㄴ-ㅁ
  5. ⑤ㅁ-ㄱ-ㄴ-ㄷ-ㄹ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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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구하면 ㄱ(2017년 4월 1일), ㄷ(2017년 5월 1일), ㄴ(2017년 6월 1일), ㄹ(2017년 6월 30일), ㅁ(2017년 12월 31일)의 순서가 되므로 ㄱ-ㄷ-ㄴ-ㄹ-ㅁ이 빠른 순서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성립시기 규정을 세목별로 정확히 대응시키고, 그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립시기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상속개시·지급처럼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때 성립하는 유형, 과세기준일처럼 법이 정한 특정한 날에 성립하는 유형, 과세기간·중간예납기간처럼 일정한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유형이다. 여기에 가산세처럼 다른 국세에 연동되어 성립하는 유형이 더해진다. 특히 이 문제는 취득일·부과일처럼 성립시기와 무관한 날짜를 지문에 섞어 두었으므로, 지문의 날짜가 성립시기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관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부터 ㅁ까지 각각의 성립시기를 확정한다.

ㄱ.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1호는 가산세의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상속세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부친이 2017년 4월 1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은 그날 개시되고, 상속세와 그 가산세는 모두 2017년 4월 1일에 성립한다. 가산세를 물게 된 원인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겼더라도 성립시기는 본세를 따라간다.

ㄴ. 종합부동산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甲이 부동산을 2017년 2월 1일에 취득한 사실은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뿐이고 성립시기가 아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ㄷ.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제130조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고 정한다. 은행이 2017년 5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그날 성립한다. 소득세의 일반적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 시점과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ㄹ.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소득세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2017년 6월 30일에 성립한다. 실제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은 그보다 뒤이지만 납부 시점은 성립시기가 아니다.

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같은 조 제1항제10호의3 나목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이 교육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2017년분은 2017년 12월 31일이 지나는 때에 성립한다. 지문의 「2017년에 부과 받은」이라는 표현은 부과의 사실을 말할 뿐 성립시기를 바꾸지 않는다.

이 판정에 따라 빠른 순서는 ㄱ-ㄷ-ㄴ-ㄹ-ㅁ이다. 이제 다섯 개의 순서를 하나씩 확인한다.

① ㄱ-ㄷ-ㄴ-ㄹ-ㅁ: 옳다.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6월 30일, 12월 31일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② ㄴ-ㄱ-ㄷ-ㅁ-ㄹ: 틀리다. ㄴ을 맨 앞에 둔 것은 부동산 취득일인 2월 1일을 성립시기로 본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한다. 또 ㅁ을 ㄹ보다 앞에 두었으나 ㅁ은 연말에, ㄹ은 6월 30일에 성립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③ ㄷ-ㄱ-ㄴ-ㅁ-ㄹ: 틀리다. ㄷ(5월 1일)을 ㄱ(4월 1일)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첫 두 자리부터 어긋난다. 또 ㅁ을 ㄹ보다 앞에 둔 점도 ②와 같은 이유로 틀렸다.

④ ㄹ-ㄷ-ㄱ-ㄴ-ㅁ: 틀리다. ㄹ을 맨 앞에 둔 것은 중간예납이 과세기간 도중의 일이라는 인상만으로 이르게 본 것이지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에 성립하여 ㄱ·ㄷ·ㄴ보다 늦다. ㄷ을 ㄱ보다 앞에 둔 것도 틀렸다.

⑤ ㅁ-ㄱ-ㄴ-ㄷ-ㄹ: 틀리다. ㅁ을 맨 앞에 둔 것은 교육세가 성립하는 때를 연중의 어느 시점으로 본 것이지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다섯 개 가운데 가장 늦다. 또 ㄴ(6월 1일)을 ㄷ(5월 1일)보다 앞에 둔 것도 틀렸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2호(상속세), 제4호(종합부동산세), 제10호의3 나목(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제11호(가산세),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제3호(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지문 속 날짜 가운데 성립시기와 무관한 날짜를 성립시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ㄴ의 취득일 2017년 2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시기가 아니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일 뿐이다. ㅁ의 「2017년에 부과 받은」도 부과라는 확정 단계의 사정이지 성립시기가 아니다.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그 뒤에 신고나 부과로 세액이 확정되며, 납부·징수는 다시 그 뒤의 일이라는 단계 구분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함정은 같은 소득세라도 성립시기가 여러 갈래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세목 이름만 보고 하나의 시기로 묶어 버리면 ㄷ과 ㄹ을 잘못 배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산세는 가산세를 물게 된 사유가 생긴 때가 아니라 가산할 국세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는 점을 ㄱ에서 확인해야 한다. 교육세 역시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성립을 따라가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를 따른다는 이원 구조를 함께 기억해 두면 같은 유형의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3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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