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43":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17-sebeop-043",2017,54,1,"세법학개론",43,"\u003C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 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 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 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분식결산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뒤 그 과다납부세액의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양쪽에 어떤 요건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적용되는지를 판례 법리를 통해 묻는다.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판례가 대체로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신뢰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이다. 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은 훨씬 좁게 인정된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은 조사·확인 권한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행동이 있다고 해서 쉽게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신의칙은 법률에 따른 과세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신뢰보호가 합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인다는 뜻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세무서 직원들이 특정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세무지도를 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였다. 세무지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는 그 신뢰에 따라 거래징수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후 과세로 거래징수 기회를 잃은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네 요건이 갖추어진 사안이다.\n\n③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잘못된 견해를 표명한 과세관청이라도 법에 맞게 이를 바로잡을 수는 있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은 이미 그 견해를 믿고 행동한 과거의 부분이기 때문이다.\n\n④ 옳다. 판례는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답변을 믿고 과소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되더라도 첫 번째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이 없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견해표명의 주체·형식·내용과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을 종합하여 「공적」인지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n\n⑤ 틀리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것이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분식결산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이 나중에 과다납부세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 과다신고를 그대로 믿었다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고, 실질에 맞지 않는 과다 세액을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요청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기본 규정과 그 적용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가 근거이다. 함께 대비할 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신의칙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문언만 보고 양쪽에 같은 강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는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네 요건이 갖추어지면 적용하지만,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심한 배신행위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요구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⑤의 분식결산 사안은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판례는 그 직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함정은 공적 견해표명의 범위이다. ②의 세무서 직원의 명시적 세무지도와 ④의 인터넷 상담 답변은 둘 다 과세관청 쪽에서 나온 말이지만, 앞의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고 뒤의 것은 일반적 안내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세 번째 함정은 신의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혼동이다. 신의칙은 특정 납세자에게 한 개별적 견해표명을 보호하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을 보호한다. 개별적 언동의 신뢰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의 신뢰인지에 따라 쓰이는 법리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③처럼 신의칙이 장래의 시정까지 막는다고 오해하면 과세관청이 한 번 잘못 말하면 영원히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분식결산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뒤 그 과다납부세액의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29],"국세기본법 제18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sebeop-042",42,"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체계의 다섯 가지 축을 확인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sebeop-044",44,"이 문제는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