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2. ②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 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 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③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상 채권자 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4. ④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 어야 한다.
  5. ⑤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 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 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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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 ①은 단서가 열어 둔 예외를 지워 버린 문장이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금 감소 절차 전체를 조문별로 묻는다. 묻는 대상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주식 소각의 원칙과 예외이다.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예외이다.

둘째, 주식병합의 절차이다.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공고와 주주명부상 주주·질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요구된다.

셋째,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시기이다.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기되, 채권자 이의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끝난 때로 늦춰진다.

넷째, 사채권자의 이의 방법이다. 사채권자 개개인이 아니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감자무효의 소이다. 제소권자, 제소기간, 주장 방법이 모두 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섯 개 선택지가 각각 이 다섯 지점에 대응하므로,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곧 득점으로 이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선택지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바로 그 경우를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자기주식은 이미 회사가 가진 주식이어서 소각하더라도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발행주식 수만 줄어든다는 점이 이 예외의 바탕이다.

② 옳다.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과 문언이 일치한다. 공고와 개별 통지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 통지 상대방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③ 옳다. 주식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절차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끝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439조 제2항이 자본금 감소에 합병 시 채권자 이의에 관한 상법 제232조를 준용하므로, 채권자 이의절차는 자본금 감소의 필수 절차이고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이 그 종료에 맞물린다. 선택지는 이 구조를 그대로 옮겼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서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④ 옳다. 상법 제439조 제3항 전단은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사채권자는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집단적이므로 개별 사채권자가 각자 이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집회의 결의를 거치게 한 것이다. 같은 항 후단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 옳다.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문언과 일치한다. 이미 승인한 채권자나 일반 제3자는 제소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②③④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은 ①뿐이다.

근거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 소각의 원칙(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과 예외(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를 함께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병합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440조는 주식병합의 공고·통지 절차를 정한다.

상법 제439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법 제232조를 준용하되 결손 보전을 위한 감소는 제외한다. 제3항은 사채권자의 이의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구한다.

상법 제232조는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 기간을 공고·최고하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상당한 담보 제공 등을 하도록 정한다.

상법 제445조는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소각 = 항상 자본금 감소 절차"라고 외우는 것이다. 소각의 원칙 문장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치면 ①을 옳은 문장으로 읽게 된다. 단서의 요건은 두 가지이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이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을 갖춘 소각만 예외이며, 그 밖의 주식 소각은 원칙대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른다.

둘째 함정은 사채권자 이의를 개별 행사로 오해하는 것이다. ④는 집회 결의를 요구하므로 옳다.

셋째 함정은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기간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문언을 섞어 읽으면 혼동이 생긴다. 상법 제431조는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의 효력으로 신주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가 주권제출 공고를 하되 그 기간은 3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무효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에 관한 규정이어서, 자본금 감소의 주식병합 절차(1월 이상)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결손 보전 감자의 예외이다.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며, ②③④⑤는 각각 해당 조문의 문언과 같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3조
  • 상법 제440조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232조
  • 상법 제445조
  • 상법 제43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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