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77":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17-sangbeop-077",2017,54,2,"상법",77,"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통지의무가 생긴다.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②의 설명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주식과 사채 단원의 흩어진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상법 제342조의3),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상법 제480조의2부터 제484조의2, 제493조, 제508조), 주식의 총수와 분할에 관한 규정이 섞여 있다. 각 선택지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왔으므로 선택지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n핵심 조문은 상법 제342조의3이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다른 회사가 취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는 장치로 기능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는 구별되는 수권주식 총수이다. 회사는 이 총수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나누어 발행할 수 있고, 이 총수를 늘리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n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통지의무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생긴다(상법 제342조의3). 100분의 1은 통지의무의 기준이 아니다. 옳게 고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로 바꾸어야 한다. 이 규정은 취득 사실을 상대 회사에 알려 상호 지분 관계를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취득 비율이 10분의 1 이하에 머무는 동안에는 통지의무가 생기지 않고 정확히 10분의 1인 경우에도 문언상 초과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별개의 규정이다.\n③ 옳은 설명이다. 사채의 납입에는 주식 납입과 달리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계가 허용된다. 주식 납입에서 상계를 막는 것은 자본충실을 위한 것인데, 사채는 자본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이므로 같은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이 대비를 이해하면 암기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n④ 옳은 설명이다. 사채권자집회는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할 수 있는 모임이다. 소집할 수 있는 사람과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은 구별되며, 회사나 사채관리회사의 대표자는 소집된 집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지위에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의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상법 제493조제1항, 제2항). 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상법 제508조제1항).\n⑤ 옳은 설명이다. 액면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분할은 발행주식의 수만 늘릴 뿐 자본금을 변경하지 않는 주식의 세분화이다. 주주가 가진 주식 수는 늘어도 각자의 지분 비율은 그대로이며, 새로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법이 정한 최저 금액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n\n## 근거\n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상법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1항이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통지의무의 기준 비율이 10분의 1을 초과인지, 100분의 1인지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이 문제에서는 숫자를 하나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n둘째, 비율 기준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 단원이므로 10분의 1 초과(통지), 100분의 50 초과(모자회사)를 구별하여 기억하여야 한다.\n셋째, 사채의 상계 허용 여부는 주식의 상계 금지와 반대이다. 주식은 자본충실의 요청 때문에, 사채는 단순한 채무이기 때문에 결론이 갈린다.\n넷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와 비용 부담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소집은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할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n다섯째, 정관 기재사항인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설립 당시에 모두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이 문제는 주식과 사채 단원의 흩어진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통지의무가 생긴다.",[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342조의3","상법 제493조","상법 제508조","상법 제480조의2","상법 제484조","상법 제484조의2","상법 제481조","상법 제482조","상법 제483조","상법 제623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angbeop-076",76,"이 문제는 주식배당의 한도, 평가 기준, 효력 발생 시점, 종류주식과의 관계를 묻는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17-sangbeop-078",78,"이 문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을 구별한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