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②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 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③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 ⑤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 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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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신주인수권은 그 증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만 양도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증권, 양도, 행사, 전자등록을 묻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516조의2제1항),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제2항).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고(상법 제516조의5제1항), 그 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도는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한다(상법 제516조의6제1항).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9제1항).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증권이 발행되어 있으면 신주인수권은 증권의 교부로써만 이전된다(상법 제516조의6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 같은 방법은 필요하지 않고 증권의 교부가 유일한 방법이다. 증권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신주인수권만 떼어 넘기는 것은 이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2제3항). 초과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반대이다. 옳게 고치려면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9제1항). 일부만 납입한 자는 행사할 수 없다. 옳게 고치려면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증권을 청구서에 붙이고,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것과 그 액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고(상법 제516조의2제2항 제8호), 이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발행이 금지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옳게 고치려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발행할 수 있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7). 정관으로 정하여도 등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조문과 정반대이다. 옳게 고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한 경우 행사 때에는 증권 대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서에 붙여 내게 된다(상법 제516조의9제2항 단서).
근거
상법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제1항,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항부터 제4항, 상법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에 의하여서만」이라는 한정 표현은 조문 문언 그대로인 경우에는 옳다. 한정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둘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사채의 금액 이내라는 상한이 있다.
셋째,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 시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 상환에 갈음하여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을 때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516조의2제2항 제5호).
넷째, 전자등록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상법 제420조의4)와 신주인수권증권(상법 제516조의7)에 각각 따로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6조의6
- 상법 제516조의2
- 상법 제516조의9
- 상법 제516조의7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8
- 상법 제516조의3
- 상법 제513조의3
- 상법 제4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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