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7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14,"refs":27,"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7-sangbeop-074",2017,54,2,"상법",7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자본금 구성 규정을 묻는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제1항).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제2항),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제3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4항). 자본금은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상법 제451조제1항, 제2항). 그리고 전환으로 자본금이 변하지는 않는다(제3항).\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제1항 본문). 또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한 회사가 일부만 무액면주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액면주식으로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금이 액면총액으로 계산되는지, 이사회가 계상한 금액으로 계산되는지가 하나로 정해져야 하므로 두 방식이 한 회사 안에 병존할 수 없는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n② 옳은 설명이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제3항).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조 제2항)도 함께 기억하여야 한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은 금액으로 주식을 쪼개어 발행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 조문의 항들은 균일성(제2항), 하한(제3항), 전환(제4항)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으므로 항별로 정리하면 정오 판단이 빠르다.\n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제3항). 전환은 주식의 형태만 바꿀 뿐 자본금의 액수를 바꾸는 수단이 아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신주발행이나 자본금 감소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환이 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옳게 고치려면 「전환으로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상법 제329조제4항). 두 방향 모두 가능하다. 법문에서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두 방향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감소 절차 등에서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쓰이는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n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반대이다. 주권의 교부는 질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 계속 점유는 제3자에게 질권을 내세우기 위한 요건이라는 두 단계를 구별하여야 한다. 옳게 고치려면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1항부터 제5항,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3항,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1항과 제2항이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무액면주식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병존은 허용되지 않는다.\n둘째, 액면주식 1주의 금액 하한은 100원이다. 숫자를 바꾸어 출제될 수 있다.\n셋째, 전환은 양방향으로 가능하지만 자본금을 바꾸지 못한다. ③과 ④가 서로 다른 지점을 건드린다.\n넷째, 입질의 대항요건은 계속 점유이다. 질권 설정의 효력 요건인 주권 교부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계속 점유를 구별하여야 한다.\n다섯째, 선택지 ④처럼 「없다」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조문에서 허용하는 경로를 막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정오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이 문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자본금 구성 규정을 묻는다.",[28,29,30,31],"상법 제329조","상법 제451조","상법 제338조","상법 제29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sangbeop-073",73,"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 행사 요건, 행사가액, 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sangbeop-075",75,"이 문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증권, 양도, 행사, 전자등록을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