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년을 재임 또는 재 직한 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②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3.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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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 행사 요건, 행사가액, 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제1항). 부여할 수 없는 사람, 발행 또는 양도 한도, 행사가액의 하한이 같은 조의 나머지 항에 있고, 정관 기재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상법 제340조의3에, 행사 요건은 상법 제340조의4에 나뉘어 있다. 어느 단계의 규정인지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제1항). 1년만 재임 또는 재직한 자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요건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남은 사람에게만 권리를 행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제2항). 옳게 고치려면 「양도할 수 없으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제3항).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상법 제542조의3제2항).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이므로 100분의 10 한도가 적용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그리고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제2항 제5호). 정관에는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전체를 정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 총회에서는 이를 개인별로 구체화한다는 점이 다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제4항 제1호).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서술은 정반대이다. 옳게 고치려면 「높은 금액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근거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제3항, 제4항,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2항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행사 요건의 기간 2년을 1년으로 낮춘 함정이다. 숫자 하나로 정오가 갈린다.

둘째, 양도 불가 원칙과 상속의 예외를 함께 외워야 한다.

셋째, 한도가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0, 상장회사는 특례로 100분의 20 범위 내라는 점을 구별하여야 한다.

넷째, 정관에 정하는 사항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전체 한도)과 총회 결의(개인별) 양쪽에 나오지만 정하는 단위가 다르다. 정관에 총량을 정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개인별 수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총회가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행사가액에서 「이상」과 「높은 금액」이라는 하한 표현을 「낮은 금액」으로 뒤집은 함정이다. 행사가액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실질가액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상법 제340조의2제1항 단서)과 부여일 기준의 하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0조의2
  • 상법 제340조의3
  • 상법 제340조의4
  • 상법 제54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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