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②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도 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④주주명부에는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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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②의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효력과 기재사항, 명의개서, 폐쇄와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권리행사 자격을 회사가 확인하는 장부이므로, 이 장부와 관련된 규정이 각각 누구를 상대로 무슨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다(상법 제352조제1항).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제1항).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제1항).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상법 제354조제1항).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회사가 주주나 질권자에게 보내는 통지와 최고는 명부에 적힌 주소로 발송하면 충분하고, 그 사람이 따로 회사에 알려 둔 주소로 보내도 된다(상법 제353조제1항). 이 통지나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304조제2항 준용).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제1항).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배당금을 청구하거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의 귀속을 주장하는 데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명의개서가 없어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옳게 고치려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제2항).
④ 옳은 설명이다.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제1항 제3호). 선택지의 취득년월일은 이 사항을 가리킨다.
⑤ 옳은 설명이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54조제1항, 제2항). 기간이 아닌 기준일 방식을 택하면 그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택지는 이 중 기간 방식의 상한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근거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1항,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1항부터 제3항, 상법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2항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대항요건의 상대방을 바꾼 함정이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내세울 수 없을 뿐,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다.
둘째, 폐쇄기간의 상한 3월과 기준일의 3월 내 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폐쇄기간은 기간의 길이가 3월 이하이고,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이전 3월 이내의 날이다.
셋째,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을 정한 때의 공고 기간이 2주간 전이라는 점이다. 폐쇄기간 3월과 공고 2주간은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354조제4항).
넷째, 명의개서대리인이 복본에 기재하면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효력 규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7조
- 상법 제353조
- 상법 제352조
- 상법 제354조
- 상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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