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68":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7-sangbeop-068",2017,54,2,"상법",68,"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금전으로 출자하는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 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 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채권 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상대방은 회사이다.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⑤의 설명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 신주인수권의 귀속(상법 제418조),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상법 제420조의4), 신주발행 유지청구(상법 제424조),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상법 제424조의2)이 그것이다. 각 제도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어느 결의와 기간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보호의 방향으로 보면 유지청구는 신주발행 전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발행 중지를 요구하는 사전 구제이고, 불공정 인수자의 책임은 발행 후에 회사가 인수자에게 차액을 받는 사후 구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제1항). 이것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n② 옳은 설명이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제1항, 제4항).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n③ 옳은 설명이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있다(상법 제516조의7).\n④ 옳은 설명이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발행 전의 사전 구제이다.\n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제1항). 지급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채권자가 직접 이 차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옳게 고치려면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같은 조 제2항),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길이 있다. 또 이 책임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n\n## 근거\n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1항, 제2항, 제4항, 상법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상법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1항부터 제3항이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지급 상대방을 회사채권자로 바꾸어 놓는 함정이다. 차액은 회사 재산의 충실을 위해 회사에 귀속된다.\n둘째,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이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결의, 법원 인가의 세 가지이고, 발행 기간이 인가일로부터 1월 내라는 숫자를 헷갈리기 쉽다.\n셋째, 유지청구와 불공정 인수자 책임은 시점이 다르다. 유지청구는 발행 전에 주주가 회사에 청구하고, 차액 지급 책임은 발행 후에 인수자가 회사에 진다.\n넷째,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은 신주인수권증서(상법 제420조의4)와 신주인수권증권(상법 제516조의7)이 별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n다섯째, 불공정 인수자의 책임은 이사와의 통모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와 통모하였다는 점과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한다.","이 문제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상대방은 회사이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418조","상법 제417조","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424조","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516조의7","상법 제513조의2","상법 제513조의3","상법 제516조의3",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sangbeop-067",67,"이 문제는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전환주식,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그리고 주식 배정의 특수한 정함을 한꺼번에 묻는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7-sangbeop-069",69,"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기본 규정들을 묻는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