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6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7-sangbeop-066",2017,54,2,"상법",66,"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준법지원인 을 두어야 한다.","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 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른 법률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3년 임기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는 ③의 설명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13제1항),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제2항). 준법지원인은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제3항),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항). 자격은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제5항). 임기는 3년이고 상근이다(제6항). 비밀유지의무는 재임 중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미치고(제8항), 회사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9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기에 관해서만은 반대로 상법 규정이 우선한다(제11항 단서).\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는 구조이며(상법 제542조의13제1항, 제2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제11항 본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라는 기준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는 회사를 제외하는 것은 이 구조에 부합하는 서술이다.\n② 옳은 설명이다.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제4항). 선임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포인트이다.\n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상법 제542조의13제6항),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11항 단서).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는 본문과 달리, 임기만은 3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를 둔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다른 법률이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3년 임기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가령 다른 법률이 3년보다 짧은 임기를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법률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3년 임기가 적용된다. 반대로 임기가 3년보다 긴 경우를 정한 다른 법률이 있다면 단서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본문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이 우선하는 쪽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서는 단기 임기만을 겨냥한 예외임을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n④ 옳은 설명이다.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42조의13제8항).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n⑤ 옳은 설명이다.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고(상법 제542조의13제6항), 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9항).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고,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9항 후단, 제10항). 상근과 독립성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상근이어야 일상적으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 있다.\n\n## 근거\n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1항부터 제11항, 상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제11항의 본문과 단서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본문은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우선이고, 단서는 임기에 한하여 상법 우선이다.\n둘째, 임면 주체가 이사회라는 점이다.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이사나 감사와 구별하여야 한다.\n셋째, 상근 여부이다. 사외이사처럼 비상근으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근이 원칙이다.\n넷째, 비밀유지의무가 퇴임 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은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구조임을 연결하여 기억하면 된다.\n다섯째,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자산 규모, 자격 요건 중 일부는 문제에서 숫자로 주어질 수 있으나 문언의 구조를 먼저 보면 정오 판단이 쉽다.","이 문제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른 법률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3년 임기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28,29,30],"상법 제542조의13","상법 제382조의4","상법 제542조의8",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7-sangbeop-065",65,"이 문제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을 정확한 숫자와 요건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sangbeop-067",67,"이 문제는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전환주식,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그리고 주식 배정의 특수한 정함을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