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56":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7-sangbeop-056",2017,54,2,"상법",56,"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부존재의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다.","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 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상법 제380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사유, 제소 기간, 담보제공, 등기, 판결의 효력을 섞어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78조는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380조는 이 규정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n\n② 옳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제소 기간이 2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n\n③ 옳다.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은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준용하되, 판결의 대세효를 정한 본문만 준용하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된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77조 제1항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사·감사는 회사의 내부자로서 남소 가능성이 낮고 회사 운영에 책임이 있어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올바른 문장은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없다」이다.\n\n⑤ 옳다.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380조가 이를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의 사유로 정한다.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이 결의취소의 소와 다르다.\n\n## 근거\n-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사유, 2월의 제소 기간, 준용).\n-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이사·감사인 주주는 제외).\n-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n-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77조와 제378조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담보제공 명령은 「주주」가 제소한 때에 대한 것이고 이사·감사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장에서 이사를 주주 자격으로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둘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의 종류가 다르다. 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은 취소, 법령 위반은 무효,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이다. 셋째, 제소 기간 2월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다. 넷째, 결의취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고, 합병·설립 무효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고 구별해야 한다. 다섯째, 등기는 모든 유형에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한다. 설립무효·취소 판결 확정 시의 등기(상법 제192조)와 문언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르다.\n\n담보제공 의무가 누구를 향하는지도 구별 기준이 된다. 담보제공은 소를 제기하는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남용적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사나 감사처럼 회사의 기관으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자는 이 장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29,30,31,32,33,34,35,36],"상법 제376조","상법 제377조","상법 제378조","상법 제380조","상법 제192조","상법 제38조","상법 제35조","상법 제239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angbeop-055",55,"이 문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회사 이사회를 다룬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7-sangbeop-057",57,"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