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51":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7-sangbeop-051",2017,54,2,"상법",51,"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 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 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로 합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개편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법은 합병의 가능 범위,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무효의 소를 단계별로 규율한다. 이 문제는 그 네 단계 중 합병의 제한(상법 제174조), 채권자 이의 절차(상법 제232조), 합병 등기(상법 제233조), 합병무효의 소를 한 문제에 모았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174조 제3항은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산한 회사가 신설 합병의 당사자가 되거나 다른 해산 회사와 합쳐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산 중인 회사가 존립 중인 회사에 흡수되는 것만 허용된다는 뜻이다.\n\n② 옳다. 상법 제23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n\n③ 옳다. 상법 제233조는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과 같다.\n\n④ 옳지 않다.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각 회사의 주주·사원·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된다. 합병을 승인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 제출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232조 제2항),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승인한 채권자로 취급되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또한 합병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 소의 원고적격에서 채권자는 승인하지 않은 자로 제한된다. 올바른 문장은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도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이다.\n\n⑤ 옳다. 상법 제174조 제2항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물적회사 또는 유한책임이 적용되는 회사가 합병에 참여하면 합병 후 회사도 유한책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인적회사가 신설되거나 존속하면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물적회사 쪽 사원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n\n## 근거\n- 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 가능 범위.\n- 상법 제232조: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 절차.\n- 상법 제233조: 합병의 등기.\n- 상법 제528조: 주식회사의 합병등기.\n- 상법 제602조: 유한회사의 합병등기.\n\n## 함정 정리\n첫째, 합병무효의 소는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점을 기억한다. 둘째, 채권자의 이의 절차는 합병 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하고, 기간은 1월 이상이다. 셋째, 합병 등기는 회사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다. 합명·합자는 합병을 한 때(상법 제233조)이고, 주식회사는 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상법 제528조 제1항)이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상법 제602조)이다. 넷째, 해산 후의 회사는 존속 회사로는 합병할 수 없고, 존립 중의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하다. 다섯째,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하는 청산 단계의 최고(상법 제535조)와 합병 단계의 최고는 목적과 기간이 서로 다르다.","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개편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로 합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29,30,31,32,33,34,35],"상법 제174조","상법 제232조","상법 제233조","상법 제528조","상법 제602조","상법 제535조","상법 제600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sangbeop-050",50,"조직변경은 회사가 해산과 청산 없이 법인격을 유지한 채 다른 종류의 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제도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7-sangbeop-052",52,"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사유, 해산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 종결 절차로 이어진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