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4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17-sangbeop-048",2017,54,2,"상법",48,"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 를 취소할 수 없다.","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제2호).\n\n## 출제 포인트\n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상법 제290조가 정하는 네 가지, 즉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상법 제544조가 세 가지(현물출자, 사후설립 재산 양수, 설립비용)를 정한다. 문제는 각 항목의 기재 내용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법원의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290조는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효력을 갖지 못할 뿐이고, 정관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문장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이익은 효력이 없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300조 제1항은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이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선택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결론이 반대이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안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n\n③ 옳다. 상법 제290조 제2호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라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현물출자는 재산의 평가가 부풀려지면 자본충실을 해치므로 이 항목들을 정관에 모두 적도록 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모두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종류와 수량만 기재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이 빠졌다. 가격과 양도인을 밝히지 않으면 발기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고가로 사 주는 방식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문장은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이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290조 제4호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올바른 문장은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이다.\n\n## 근거\n-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네 가지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n-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과 불복 발기인의 인수 취소.\n- 상법 제544조: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n- 상법 제314조: 창립총회에서의 변태설립사항의 변경.\n- 상법 제422조: 신주 발행 시 현물출자의 검사.\n\n## 함정 정리\n첫째,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구조이므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효력을 잃는다. 둘째, 네 가지 항목의 기재 내용은 항목마다 요구되는 정보가 다르다. 특별이익은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는 성명·재산의 종류·수량·가격·부여할 주식, 재산인수는 종류·수량·가격·양도인의 성명, 설립비용과 보수액은 금액이다. 셋째,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넷째, 유한회사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액이 없다는 점(상법 제544조)이 주식회사와 다르다.\n\n변태설립사항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관에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적지 않으면 그 사항만 효력이 없는 상대적 기재사항,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한다. 이 분류를 알면 ①이 정관 전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의 효력 문제임을 바로 알 수 있다.","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제2호).",[28,29,30,31,32,33],"상법 제290조","상법 제300조","상법 제544조","상법 제314조","상법 제422조","상법 제550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sangbeop-047",47,"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면서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sangbeop-049",49,"이 문제는 회사법 총칙과 각 회사 유형별 규정을 한 문제에 섞은 종합형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