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47":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17-sangbeop-047",2017,54,2,"상법",47,"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 로 본다.","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 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제2항).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면서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상법은 발기인의 책임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한다.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인수·납입담보책임(상법 제321조)과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성립 책임(상법 제326조)을 지운다. 발기인이 아닌데 발기인처럼 외관을 만든 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유사발기인 규정(상법 제327조)이 있다.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책임 규정을 각각 한 선택지씩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21조 제1항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옮긴 것이다. 회사의 자본충실을 지키기 위해 발기인에게 지우는 인수담보책임이다.\n\n② 옳다. 상법 제327조는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름만 빌려준 자를 믿고 주식을 청약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흔히 유사발기인이라고 부른다.\n\n③ 옳다. 상법 제322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제2항과 다르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26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발기인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성립하지 못한 회사는 부담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발기인이 지는 것이다. 올바른 문장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22조 제2항은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이 회사에 대한 책임인 것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건이 올라간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 둘 만하다.\n\n## 근거\n- 상법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n- 상법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제1항 회사, 제2항 제3자).\n- 상법 제326조: 회사불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비용 부담.\n- 상법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n-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n\n## 함정 정리\n첫째,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못한 경우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불성립 책임은 설립 행위 전반에 대한 연대책임과 비용 부담이다. 둘째, 회사에 대한 책임(제322조 제1항)은 임무해태이면 족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제322조 제2항)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셋째, 발기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영역에서는 인수 담보와 납입 담보가 다르다.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공동 인수로 간주되고, 납입 미완료 주식은 연대 납입 의무가 된다. 넷째, 신주 발행에서 이사가 인수 담보 책임을 지는 상법 제428조는 설립 단계의 발기인 책임과 짝으로 외워 두면 편하다. 다섯째,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5조)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발기인의 책임과 구별된다.\n\n발기인의 책임은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설립 중에는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이, 성립 직후에는 인수·납입담보책임(상법 제321조)이, 설립이 좌절되면 불성립 책임(상법 제326조)이 차례로 문제된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외관에 따라 같은 책임(상법 제327조)을 진다.","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면서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제2항).",[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321조","상법 제322조","상법 제326조","상법 제327조","상법 제401조","상법 제428조","상법 제325조","상법 제323조","상법 제551조","상법 제302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angbeop-046",46,"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17-sangbeop-048",48,"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