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파산
  2. ②법원의 해산판결
  3. ③법원의 해산명령
  4. ④주주가 1인으로 된 때
  5. ⑤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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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주가 1인으로 된 때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니다.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해산사유로 삼는 것은 합명회사·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규율이다.

출제 포인트

상법은 해산사유를 회사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공통의 일부를 먼저 정하고 각 회사가 이를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 합명회사의 해산원인을 정하는 상법 제227조에 여섯 가지가 있고, 주식회사는 그중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를 쓰면서 분할·분할합병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더한다(상법 제517조). 유한회사도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를 쓰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더한다(상법 제609조). 이때 제227조 제2호(총사원의 동의)와 제3호(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빠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산사유이다. 파산은 상법 제227조 제5호에 있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517조 제1호가 이를 끌어 쓴다. 따라서 파산으로 주식회사가 해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② 해산사유이다. 법원의 해산판결은 상법 제520조가 정한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나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법 제227조 제6호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해당하여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된다.

③ 해산사유이다. 법원의 해산명령은 상법 제176조가 정한다.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제227조 제6호에 해당한다.

④ 해산사유가 아니다.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상법 제227조 제3호에 있으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517조는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만 인용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되어도 존속할 수 있다. 인적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만, 물적회사는 사원의 인적 결합이 아니라 자본의 결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문장은 「주주가 1인으로 된 때에도 주식회사는 해산하지 않는다」이다.

⑤ 해산사유이다.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은 상법 제227조 제1호이며 상법 제517조 제1호가 인용한다. 이 사유로 해산한 경우 상법 제519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51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분할·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 제227조: 합명회사의 해산원인 여섯 가지.
  • 상법 제520조: 해산판결.
  • 상법 제176조: 해산명령.
  •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함정 정리

첫째, 주식회사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총사원의 동의」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이다. 이 둘은 인적회사의 사유라고 외우면 된다. 둘째,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은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모두를 가리킨다. 셋째,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 고유의 해산사유이므로 선택지에 나오면 해산사유로 읽는다. 넷째, 합병도 해산사유이지만 이 문제의 선택지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섯째,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은 청구권자가 다르다.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고, 해산판결은 소수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청구이다.

선택지 ④가 정답이 되는 이유를 달리 말하면,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한 사람이 되는 일은 이미 흔한 현상이라는 데 있다. 설립 때부터 주주가 1인인 경우도 있고, 설립 후 한 사람이 주식을 모두 사 모으는 것도 막혀 있지 않다. 그래서 상법은 1인 주주를 해산이 아니라 존속의 문제로 다룬다. 반대로 인적회사는 둘 이상의 사원이 결합해야 사단의 실질이 유지된다고 보아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해산사유로 삼았다. 이 구분이 이 문제의 바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7조
  • 상법 제227조
  • 상법 제520조
  • 상법 제176조
  • 상법 제519조
  • 상법 제609조
  • 상법 제604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60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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