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44":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17-sangbeop-044",2017,54,2,"상법",44,"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다.","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할 수 없으나 대표행위는 할 수 있다.","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상법 제283조 제1항).\n\n## 출제 포인트\n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원이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업무집행과 대표행위가 금지되고, 경업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 사망이나 금치산으로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다섯 가지 속성 중 하나씩을 선택지에 배치하고, 그중 옳은 것 하나를 고르게 한다. 각 선택지가 어느 조문에 대응하는지를 짝지어 두면 빠르게 풀린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284조는 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퇴사 사유가 되는 것과 대비된다.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적 능력이나 신용이 회사 운영의 기초가 아니므로 능력 상실이 곧 퇴사로 이어지지 않는다. 올바른 문장은 「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275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할 수 없다」로 결론을 반대로 썼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사원에게 걸리는 의무인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과 대표에서 배제되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경업의 자유가 인정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업무집행은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게 썼지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업무집행과 대표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올바른 문장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272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책임이 출자가액에 한정되므로 회사 채권자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출자된 재산뿐이다. 신용이나 노무는 재산으로 환가하기 어려워 출자 목적에서 제외된다.\n\n⑤ 옳다. 상법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고 정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하는 것과 달리, 유한책임사원은 사망해도 지위가 상속된다.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수인이면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통지나 최고를 그중 1인에게 하면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n\n## 근거\n- 상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시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며, 상속인이 수인이면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한다.\n- 상법 제284조: 금치산 선고를 받아도 퇴사되지 않는다.\n- 상법 제275조: 경업의 자유.\n- 상법 제278조: 업무집행과 대표행위의 금지.\n- 상법 제272조: 신용·노무 출자의 금지.\n\n## 함정 정리\n첫째, 유한책임사원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라면 어떤가」를 먼저 떠올린 다음 반대로 뒤집으면 대부분 맞는다. 둘째,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는 한 세트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나만 허용하는 선택지는 바로 틀린 문장이 된다. 셋째, 경업금지는 유한책임사원에게는 걸리지 않지만 무한책임사원에게는 걸린다. 넷째, 금치산은 이 문제의 선택지와 조문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읽으면 되고, 퇴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 다섯째,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상법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9, 유한회사의 이사에 관한 상법 제564조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는 전혀 별개의 규율이다.\n\n실전에서는 선택지를 하나하나 무한책임사원과의 차이로 번역하면 빠르다. ①은 무한책임사원이라면 금치산이 퇴사 사유가 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다르다는 점을 묻는다. ②는 무한책임사원에게 걸리는 경업금지가 유한책임사원에게는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③은 업무집행과 대표를 무한책임사원만 맡는다는 점이다. ④는 무한책임사원이라면 신용과 노무로도 출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⑤만이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긍정적 서술이며, 오답은 모두 유한책임사원에게 무한책임사원의 규율을 덮어씌우거나 뒤집은 문장이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원이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상법 제283조 제1항).",[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283조","상법 제284조","상법 제275조","상법 제278조","상법 제272조","상법 제276조","상법 제287조의11","상법 제564조","상법 제287조의19","상법 제244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angbeop-043",43,"유한회사는 소수 사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물적회사이고, 사원의 지분을 증권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다르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17-sangbeop-045",45,"상법은 해산사유를 회사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공통의 일부를 먼저 정하고 각 회사가 이를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