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80":3},{"q":4,"prev":36,"next":20,"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7-minbeop-080",2017,54,2,"민법",80,"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13,14,15,16,17],"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월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하지만,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날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리고 기간은 말일의 종료, 즉 그날 24:00로 만료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이 문제의 기간은 '1개월'로 월 단위이므로 민법 제156조의 즉시 기산이 아니라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4월 17일 10:30은 오전 영시가 아니므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월 단위 기간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만료시점을 특정 시각인 10:30으로 잡을 수 없다. 기산점과 만료시점이 모두 규정과 맞지 않는다.\n\n② 옳지 않다. 기산점 10:30은 ①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만료시점의 날짜도 맞지 않는데, 4월 18일을 기산일로 하는 1개월은 그 해당일인 5월 18일의 전일, 즉 5월 17일에 끝난다. 5월 18일 24:00까지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n\n③ 옳지 않다. 기산점 4월 18일 00:00은 맞다. 그러나 만료시점은 말일의 종료여야 하므로 시각을 10:30으로 잡은 것이 틀렸고, 말일도 5월 16일이 아니라 5월 17일이다.\n\n④ 옳다(정답).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인 4월 17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간은 다음 날인 4월 18일 오전 영시부터 기산한다. 월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므로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5월 18일)의 전일인 5월 17일이 말일이 된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그 말일의 종료, 즉 5월 17일 24:00에 기간이 만료한다. 문제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말일이 공휴일 등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n\n⑤ 옳지 않다. 만료시점 5월 17일 24:00은 맞지만, 기산점이 틀렸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날의 시작, 즉 4월 18일 00:00부터 기산한다는 뜻이다. 4월 18일 24:00은 그날의 끝이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잡으면 4월 18일 하루가 기간에서 빠지게 된다.\n\n## 근거\n- 민법 제156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n-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n-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n- 월·연 단위 기간의 역에 의한 계산과 기산일 해당일 전일 만료: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n\n## 함정 정리\n- 시·분·초 단위와 일·주·월·연 단위의 기산 방법을 뒤섞는 것이 ①②의 함정이다. 계약을 체결한 시각이 문제에 나와 있어도, 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면 시각은 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 초일 불산입의 의미: '다음 날 00:00부터'이다. '다음 날 24:00부터'로 오해하면 하루가 사라진다(⑤).\n- 월 단위 만료일: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다. 이 문제처럼 4월 18일이 기산일이면 5월 17일이 말일이 된다. 기산일이 정해지면 만료일은 그 해당일의 전일로 결정되므로, 기산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이다.\n- 말일의 종료: 일 단위 이상 기간은 시각이 아니라 날의 종료(24:00)로 만료한다.\n-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하지만,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n- 만료시점의 표기: 말일의 종료는 그날 24:00이며, 이는 다음 날 00:00과 같은 시점을 가리킨다. 선택지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기가 아니라 시점 자체를 비교해야 한다.","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월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29,30,31,32,33,34],"민법 제156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59조","민법 제161조","민법 제528조","민법 제529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minbeop-079",79,"조건의 특수한 유형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과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