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7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minbeop-078",2017,54,2,"민법",78,"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방법, 그리고 법정추인을 묻는 문제이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것,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할 것이다. 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같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의사와 관계없이 추인으로 보는 제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표의자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 진실을 안 다음에야 추인할 수 있다.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추인은 같은 착오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145조도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생긴 사유만을 법정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은 사고를 따른다.\n\n② 옳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례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취소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포기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n\n③ 옳다.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추인의 방법에도 이와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향해야 한다.\n\n④ 옳다. 민법 제145조 제6호는 강제집행을 법정추인 사유로 정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본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 이의 없이 응한 때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가 법정추인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n\n⑤ 옳지 않다(정답).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그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판례도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다. 법정추인은 오히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으로 보는 제도여서, 의사가 드러나는 묵시적 추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묵시적 추인도 허용된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45조: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민법 제142조: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n-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의 범위.\n-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n- 추인의 요건(취소 원인 소멸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묵시적 추인의 인정: 민법의 추인 규정과 판례.\n\n## 함정 정리\n- 추인과 법정추인의 구별: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하지만, 법정추인은 그 인식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다만 법정추인도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n- 법정추인의 '이의 보류':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n- 법정대리인의 추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라는 요건은 제한능력자 본인 등에게 적용되는 제한이다.\n- ⑤는 '추인은 엄격해야 한다'는 막연한 인상을 이용한 함정이다. 추인에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n- 강제집행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해야 한다. 취소 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의 집행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방법, 그리고 법정추인을 묻는 문제이다.","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45조","민법 제142조","민법 제140조","민법 제109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minbeop-077",77,"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취소권의 행사기간, 법정추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지위,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minbeop-079",79,"조건의 특수한 유형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과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