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3번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2. ②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③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④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5. ⑤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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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 승인에 의한 중단,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의미, 그리고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을 하나의 채권 사례로 묻는 문제이다. 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완성 전 일부 변제는 승인으로서 시효를 중단시킨다.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원금과 이자는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의 관계에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을 막고, 시효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약정도 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

② 옳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일부만 갚는 행위에도 나머지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③ 옳다. 판례는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남은 금액만 따로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앞선 행동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④ 옳다. 판례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포기로 시효 완성의 효과가 없어지고 채무는 다시 시효의 적용을 받는 상태가 되므로, 500만 원을 갚은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된다.

⑤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자채권은 원금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아직 자체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대한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4조 제2항: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
  • 민법 제168조 제3호: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시효 완성 전후 일부 변제의 의미, 포기 후의 새로운 시효 진행: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 같은 '500만 원 변제'라도 시효 완성 전이면 승인(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로 평가된다. 시점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는 점이 ②와 ③의 대비이다.
  •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다. 완성 전 포기는 금지되지만, 완성 전에도 승인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 ⑤는 '이자채권은 3년 시효로 따로 계산된다'는 지식을 역이용한 함정이다. 이자채권의 개별 시효와 별개로,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 효과가 종속된 권리에 미친다.
  •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채무자가 포기해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 다른 이해관계인은 여전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승인의 방법: 일부 변제뿐 아니라 이자의 지급, 담보의 제공, 기한 유예의 요청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 쪽에서 권리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은 승인이 아니라 청구의 문제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84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83조
  • 민법 제178조
  • 민법 제42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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