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7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minbeop-072",2017,54,2,"민법",7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당연히 생기는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와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민법은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소유권과 비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다. 또 재산권이라도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있다.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기초한 권리(점유권, 유치권), 다른 권리에 종속된 권리(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의 담보물권), 그리고 법률관계에서 계속 발생하는 형성권(공유물분할청구권, 상린관계상의 권리)이 대표적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소멸시효는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격권, 신분권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인격권은 사람의 존재 자체와 결합된 권리로서 행사하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n\n② 옳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동시이행 관계는 이행의 순서에 관한 항변일 뿐, 권리 행사 자체를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n\n③ 옳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에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점유가 있으면 존재하고 점유를 잃으면 사라진다.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도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존속하고,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n\n④ 옳다.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다.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담보물권만 따로 시효로 소멸한다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n\n⑤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할 수 없다고 본다.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이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도 매 순간 새로 존재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제1항·제2항: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n-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n-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n-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시효 진행, 담보물권의 부종성,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시효 대상성: 판례와 민법의 법리.\n\n## 함정 정리\n- '재산권이면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단순화가 ⑤의 함정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있지만, 공유관계 자체에서 계속 생기는 권리라서 독립한 시효 대상이 아니다.\n-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자가 채권을 지키려면 따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n- 담보물권은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두 문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n-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별개의 제도이다.\n- 형성권과 제척기간: 취소권·해제권 같은 형성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공유관계에서 끊임없이 다시 생기는 권리라서,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이 차이를 기억하면 '형성권이니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같은 오답을 피할 수 있다.","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당연히 생기는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와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62조","민법 제268조","민법 제326조","민법 제53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minbeop-071",71,"무효를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로 나누어 구별하는 문제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minbeop-073",7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 승인에 의한 중단,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의미, 그리고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을 하나의 채권 사례로 묻는 문제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