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8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 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 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③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 ④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⑤공부상의표시를믿고농지인것으로오해하여매수하였지만실제로는하천부지인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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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대리인이 A토지 대신 자신이 원하던 B토지를 매수한 것은 대리인이 알면서 대리권 범위를 넘어 행위한 것이므로 착오가 아니라 무권대리의 문제이다.
출제 포인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착오와 인접 제도(무권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착오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유형으로는 표시상의 착오(쓰거나 말하는 과정의 실수), 내용의 착오(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함), 동기의 착오(의사 형성 과정의 잘못된 인식)가 있다.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이 알면서 다른 물건을 샀다면 대리인에게는 착오가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대리인은 A토지의 매수대리권만 받았는데, 자신이 눈여겨보던 B토지를 알면서 매수하였다. 대리인의 내심과 표시는 일치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고, 본인은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본인의 착오도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권대리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문제이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② 착오에 해당한다. 3.3㎡당 10,000원으로 하려던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표시 과정에서 생긴 표시상의 착오이다. 가격은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에 해당한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이 하는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표시상의 착오로 보아 착오 규정을 적용한다.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은 책임의 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착오에 해당한다. 고려청자라고 믿고 고가에 산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경우는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로서, 의사 형성 과정의 잘못된 인식인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등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를 인정한다. 진품 여부는 고가 매매의 핵심 전제이므로 착오로 다루어진다.
⑤ 착오에 해당한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로 알고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하천부지였다면, 토지의 성질과 용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이다. 판례는 이런 경우 토지의 현황이 매매의 중요한 전제였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한다. 공부의 표시를 믿었다는 사정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근거로도 작용한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전제).
- 대리행위의 착오 판단 기준, 표시상 착오·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단: 민법의 대리 법리와 판례.
함정 정리
- 대리인이 한 행위라면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이 원한 것과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이 알면서 다르게 행위했다면 그것은 권한 일탈의 문제이다.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외우면 ④와 ⑤에서 틀린다.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등에는 동기의 착오도 고려한다.
- 서명 착오는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한 사람의 과실'을 이유로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과실의 크기는 취소 가능 여부(중대한 과실인지)의 문제이지, 착오 해당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 이 문제는 '착오에 해당하는가'를 묻는다. 취소할 수 있는지(중요부분·중대한 과실)까지 묻는 문제와 질문의 층위가 다르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 해당성, 취소 가능성, 제3자 보호의 세 단계를 나누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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