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58":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7-minbeop-058",2017,54,2,"민법",58,"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표의자의 의사능력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효력요건이므로 특별효력요건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효력요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n- 일반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으로 요구된다. 당사자의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이 여기에 속한다.\n- 특별효력요건: 개별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따로 요구하는 요건이다.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률이 요구하는 관청의 허가 등이 대표적이다.\n판별 기준은 \"그 요건이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가, 특정 유형의 법률행위에만 필요한가\"다. 특별효력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무권대리, 허가 없는 처분),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거나(조건·기한), 취소할 수 있게 된다(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n\n## 선택지별 검토\n①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동의는 미성년자라는 특정 주체의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것이므로 특별효력요건이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도 개별적 성격이 드러난다.\n\n②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한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권은 대리라는 특정한 법률행위 방식에서만 요구되는 요건이다.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n\n③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한다.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기한의 도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기한이라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만 문제되는 요건이므로 특별효력요건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같은 위치에 있다.\n\n④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한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에 기재된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이 허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라는 특정한 행위에만 요구되므로 특별효력요건이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무효다.\n\n⑤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어떤 법률행위이든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표의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반효력요건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무효다. 행위능력, 권리능력과 함께 당사자에 관한 일반효력요건을 이룬다.\n\n## 근거\n-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n-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동의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한다.\n-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n-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n\n## 함정 정리\n- 같은 \"능력\"이라도 의사능력은 일반효력요건이고,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특별효력요건이다. 능력 자체와 능력 보충 수단을 구별해야 한다.\n- 대리에서 특별효력요건은 대리권이다.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별효력요건이 아니다.\n- 성립요건(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과 효력요건을 섞어 내는 변형도 있다. 의사표시가 \"있는가\"는 성립의 문제이고, 그것이 \"하자 없는가\"는 효력의 문제다.\n-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④)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이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을 \"일단 유효하고 취소할 수 있다\"로 바꾼 변형은 틀린 문장이다.\n- 기한의 도래(③)는 시기와 종기를 구별해야 한다. 시기는 효력의 발생을, 종기는 효력의 소멸을 좌우한다.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기능하는 것은 시기의 도래다.","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효력요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표의자의 의사능력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효력요건이므로 특별효력요건이 아니다.",[29,30,31,32,33,34,35],"민법 제5조","민법 제911조","민법 제114조","민법 제117조","민법 제867조","민법 제870조","민법 제920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minbeop-057",57,"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7-minbeop-059",59,"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