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6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②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③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 ⑤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준 것이다. 사람의 결합인 사단법인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차이가 생긴다.

  • 기관: 이사는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도 없다.
  • 정관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허용된다.
  • 정관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의 다섯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설립행위: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으로 이루어지며,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선택지는 사단법인의 특징을 재단법인에 덧씌우거나, 임의적 사항을 필수 사항처럼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감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더구나 재단법인에는 총회가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감사를 둔다는 표현 자체가 재단법인과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재단법인은 정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다"이다.

② 옳다(정답). 민법 제46조가 그대로 정하는 내용이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로 목적이 고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을 바꿀 수 없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해산 대신 목적을 바꾸어 재산을 살려 쓸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이때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두 가지 제한이 붙는다.

③ 옳지 않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부과된 것이다. 또한 민법상 법인의 기관 명칭은 이사이며 "대표이사"라는 기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다(민법 제43조).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서도 "정하는 때에는" 기재하는 사항(민법 제40조 제7호)이고,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정관에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문장은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이다.

⑤ 옳지 않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이므로,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다.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역시 요식행위다. 옳은 문장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다"이다.

근거

  •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목적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관 변경의 허가 규정이 준용된다.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을 열거하며, 제7호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함정 정리

  • 재단법인에 사원총회가 있다고 전제하는 선택지(①, ③)는 그것만으로 틀린 문장이다. 사원이 없는 법인에는 총회가 없다.
  • 제40조의 일곱 개 사항 중 재단법인 정관에 들어가는 것은 앞의 다섯 개다. 사원자격의 득실과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빠진다.
  • 제46조의 목적 변경은 "설립자나 이사"가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는 정관 보충과 주체가 다르다.
  • 유언은 대표적인 요식행위다. 재단법인 설립이 "불요식"이라는 표현은 생전처분이든 유언이든 맞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6조
  • 민법 제45조
  • 민법 제43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4조
  • 민법 제42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