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2. ②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③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4. ④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5. ⑤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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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무기명채권은 증서에 화체된 채권일 뿐 물건이 아니므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여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을 묻는다.

  •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권리(채권)는 물건이 아니다.
  • 동산과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구분은 "물건"을 전제로 한다.
  •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이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물건에 대한 분류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이므로 애초에 물건이 아니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는 규정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현행 민법에는 무기명채권을 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무기명채권은 증서와 결합되어 있어 양도와 질권 설정이 증서의 교부로 이루어지는 등 동산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을 뿐이다(민법 제523조, 제351조). 옳은 문장은 "무기명채권은 물건이 아닌 채권이므로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② 옳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종물을 "다른 물건"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부동산도 포함된다. 예컨대 주된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지어진 별채 창고처럼, 독립한 건물도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옳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민법 제101조 제1항). 과수의 열매, 젖소의 우유, 양의 털처럼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해당한다. 원물을 소모하거나 본래 용법과 무관하게 떼어낸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다.

④ 옳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제2항). 토지를 빌려 주고 받는 차임은 토지라는 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법정과실이다. 반면 금전을 빌려 주고 받는 이자는 원본이라는 금전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무의 대가인 임금이나 권리의 사용대가인 특허 사용료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어서 법정과실이 아니다.

⑤ 옳다. 판례는 종물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예컨대 호텔 객실에 비치된 텔레비전이나 전화기처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물건이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종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 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 민법 제101조: 제1항은 천연과실, 제2항은 법정과실을 정의한다.
  • 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함정 정리

  •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라는 삼단논법은 대상이 물건일 때만 성립한다. 채권을 끌어들이면 전제부터 무너진다.
  • 종물을 동산으로 한정하는 오해가 ②의 함정이다. 법문은 "다른 물건"이라고만 한다.
  • 종물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나 이용자의 편의가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이다. ⑤는 이 기준을 정확히 쓴 문장이다.
  • 차임과 이자는 법정과실이지만, 임금과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과실이 아니다. "사용대가"의 대상이 물건인지 확인해야 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따로 남겨 둘 수 있다. 종물이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0조
  • 민법 제101조
  • 민법 제523조
  • 민법 제351조
  • 민법 제256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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