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8번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 ②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 ③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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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단은 그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출제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은 실질은 사단법인과 같지만 법인격을 얻지 않은 단체다.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단체가 전형이다. 판례의 기본 태도는 두 갈래다.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한다.
-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 두 축 위에서 대표권 제한, 사단의 소멸, 분열의 인정 여부, 종중 재산의 처분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유추적용되는 것은 사단법인 규정 "모두"가 아니라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에 한한다. 예컨대 설립등기나 주무관청의 허가처럼 법인격 취득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등기 제도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된다"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남은 재산의 정리와 채무의 변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단법인이 해산한 뒤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해산한 법인의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 등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민법 제80조)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③ 옳다(정답).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는 거래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이고, 그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단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표권 제한은 이사의 임면을 비롯하여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민법 제40조)과 연결되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탈퇴한 구성원은 사단의 구성원 지위를 잃고, 종전 사단은 남은 구성원들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탈퇴자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총유적 권리는 잃는다. 옳은 문장은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사단은 잔존 구성원으로 존속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인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종중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종중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옳은 문장은 "종중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이다.
근거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도 유사한 체계를 갖추며, 대표권 제한은 그 정관에 근거한다.
-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내부 운영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규정이다.
-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 민법 제80조: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 등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를 정한다.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규정은 민법 물권편 공동소유 부분에 있다.
함정 정리
- 사단법인에서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에서는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 "사원이 없으면 소멸"은 직관적이지만 판례는 청산 목적 범위의 존속을 인정한다.
- 분열을 인정하면 사단 재산이 쪼개지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는 분열을 부정하고 탈퇴로 처리한다.
- 종중 대표의 지위는 대외적 대표권일 뿐 총유물 처분권을 단독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2조
- 민법 제78조
- 민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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