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4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7-minbeop-044",2017,54,2,"민법",44,"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13,14,15,16,17],"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 지만 혼인한 경우","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혼인으로 성년이 의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에 한하므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은 혼인하였더라도 제빵기계 구입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n- 미성년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고, 혼인하면 성년자로 의제된다.\n-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n- 피한정후견인: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만 제한된다.\n-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제도일 뿐이다.\n문제는 \"제빵기계를 단독으로 산 경영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를 다섯 유형에 대입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제과점 영업을 허락받았다면 그 영업에 쓰이는 제빵기계 구입은 영업에 관한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영업과 무관한 행위였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다.\n\n②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의제된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완전하여 제빵기계 구입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의제는 사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n\n③ 취소할 수 있다(정답).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이 사안은 그 지정이 없는 경우다.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는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성년인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제빵용 기계는 일용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조 제4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n\n④ 취소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개시되며,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에게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줄 수 있지만(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이는 후원 수단일 뿐 본인의 단독 행위를 취소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로 후견 범위가 정해졌다는 사정도 제빵기계 구입과 무관하다.\n\n⑤ 취소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민법 제13조 제1항).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이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단독으로 유효하므로 취소 사유가 없다.\n\n## 근거\n-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게 한다.\n- 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n-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n-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과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는 민법총칙과 친족편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n\n## 함정 정리\n- \"혼인\"이라는 같은 단어가 ②와 ③에 함께 들어 있다. 성년 의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작동한다는 점을 놓치면 ③도 취소할 수 없다고 오판한다.\n-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이 행위능력자이고,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이 취소 가능이다. 원칙과 예외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n-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이 문제될 여지조차 없다.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n-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예외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제빵기계처럼 영업용 설비를 일용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한다.","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혼인으로 성년이 의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에 한하므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은 혼인하였더라도 제빵기계 구입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28,29,30,31],"민법 제10조","민법 제13조","민법 제959조의11","민법 제17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minbeop-043",43,"자연인의 능력은 세 층으로 나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minbeop-045",45,"민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