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4번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 ①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 ②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 ③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 지만 혼인한 경우
- ④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 ⑤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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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혼인으로 성년이 의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에 한하므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은 혼인하였더라도 제빵기계 구입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
- 미성년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고, 혼인하면 성년자로 의제된다.
-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피한정후견인: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만 제한된다.
-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제도일 뿐이다.
문제는 "제빵기계를 단독으로 산 경영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를 다섯 유형에 대입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제과점 영업을 허락받았다면 그 영업에 쓰이는 제빵기계 구입은 영업에 관한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영업과 무관한 행위였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다.
②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의제된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완전하여 제빵기계 구입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의제는 사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취소할 수 있다(정답).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이 사안은 그 지정이 없는 경우다.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는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성년인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제빵용 기계는 일용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조 제4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개시되며,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에게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줄 수 있지만(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이는 후원 수단일 뿐 본인의 단독 행위를 취소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로 후견 범위가 정해졌다는 사정도 제빵기계 구입과 무관하다.
⑤ 취소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민법 제13조 제1항).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이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단독으로 유효하므로 취소 사유가 없다.
근거
-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게 한다.
- 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과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는 민법총칙과 친족편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함정 정리
- "혼인"이라는 같은 단어가 ②와 ③에 함께 들어 있다. 성년 의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작동한다는 점을 놓치면 ③도 취소할 수 없다고 오판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이 행위능력자이고,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이 취소 가능이다. 원칙과 예외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
-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이 문제될 여지조차 없다.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예외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제빵기계처럼 영업용 설비를 일용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959조의11
-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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