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1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14",2017,54,1,"재정학",14,"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13,14,15,16,17],"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멀리즈의 최적비선형소득세에서는 임금률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높은 사람의 효용이 낮은 사람보다 작아질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멀리즈는 개인의 능력, 즉 임금률은 정부가 관찰할 수 없고 소득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정보 제약 아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소득세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고능력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싶지만, 세금이 너무 무거우면 고능력자가 덜 일해 저능력자와 같은 소득을 버는 쪽을 택한다. 따라서 최적 세제는 각 능력의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는 소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n\n이 분석에서 나온 대표적인 결론은 한계세율이 0 이상이고 1보다 작다는 것, 최고 능력자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0이라는 것, 그리고 효용은 능력이 높을수록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멀리즈 모형은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틀에서 분배의 공평과 노동공급 왜곡이라는 효율 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재분배를 늘릴수록 공평은 개선되지만 유인이 약해져 효율이 떨어지므로, 최적 세제는 그 사이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n\n②는 옳다. 최적비선형소득세는 각 개인이 자기 능력에 맞게 일하도록 하는 유인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세율 구조가 노동공급 유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분배를 하도록 짜인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을 이끌어 내는 유인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n\n③은 옳다. 최고 능력자의 마지막 소득 단위에 대한 한계세율을 0으로 낮추면서 그 사람이 원래 내던 세금 총액은 그대로 거두면, 그 사람은 더 일해 효용이 커지고 정부 세수와 다른 사람의 처지는 나빠지지 않는다. 그보다 위에 흉내 낼 사람이 없으므로 이런 조정이 유인 조건을 해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최고 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은 0이다.\n\n④는 옳다. 한계세율이 1 이상이면 소득을 더 벌어도 세후 소득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므로 아무도 그 구간의 소득을 벌려 하지 않는다. 최적 세제에서 그런 구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한계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멀리즈 모형에서는 한계세율이 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함께 나온다.\n\n⑤는 틀리다. 임금률이 높은 사람은 임금률이 낮은 사람이 버는 소득을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벌 수 있다. 고능력자는 언제든 저능력자와 같은 소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같은 소비를 더 많은 여가와 함께 누리게 되므로 저능력자보다 효용이 크다. 따라서 최적 세제 아래에서 고능력자의 효용은 저능력자의 효용보다 작을 수 없다. 임금률이 높은 개인이 낮은 개인보다 효용이 작아지는 일은 없다고 고쳐야 옳다.\n\n## 근거\n멀리즈 모형의 핵심은 정부가 능력을 볼 수 없다는 비대칭 정보이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득에 따른 세액표뿐이고, 개인은 그 세액표를 보고 노동시간을 정한다. 고능력자가 저능력자의 소득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선택 조건이 최적 세제의 제약이 된다.\n\n이 제약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고능력자는 저능력자의 선택을 흉내 낼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만큼의 효용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효용은 능력에 대해 감소하지 않는다. 둘째, 최고 능력자의 경우 그 위에 그를 흉내 낼 사람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양수로 둘 이유가 없다.\n\n## 함정 정리\n- 최고 구간 한계세율 0이라는 결론은 직관과 반대여서 틀린 지문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는 최고 능력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모형에서의 결론이며, 현실의 누진세율표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n-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세제라면 저능력자가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 제약 아래에서는 고능력자를 그만큼 불리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n- 멀리즈의 결론은 세율표의 모양이 반드시 누진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최적 한계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오르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n- ②의 노동공급 유인 기능은 세율을 낮게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인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재분배를 한다는 뜻이다. 유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감세 정책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n- 한계세율이 1보다 작다는 ④와 최고 구간 0이라는 ③은 모두 유인 조건에서 나온 결론이다.","멀리즈는 개인의 능력, 즉 임금률은 정부가 관찰할 수 없고 소득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정보 제약 아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소득세 구조를 분석하였다.","멀리즈의 최적비선형소득세에서는 임금률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높은 사람의 효용이 낮은 사람보다 작아질 수 없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13",13,"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이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15",15,"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