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12":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7-jaejeong-012",2017,54,1,"재정학",12,"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 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한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효과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n\n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일 때는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노동공급의 증감이 크기 비교에 달려 있고, 열등재일 때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라 결론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두 효과의 방향과 함께 누진세와 비례세의 차이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틀리다. 임금이 오를 때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인다.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굽어지는 것은 임금 상승으로 노동이 줄어드는 경우이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이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를 크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②는 옳다. 비례소득세로 세후 임금이 떨어지면 대체효과로 여가가 늘고 노동이 준다. 실질소득이 줄면 열등재인 여가는 오히려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을 줄인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노동공급량은 반드시 감소한다.\n\n③은 틀리다. 두 효과의 방향을 뒤바꾸었다. 세후 임금 하락으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감소로 여가를 줄이게 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대체효과는 줄이는 방향, 소득효과는 늘리는 방향이라고 고쳐야 한다.\n\n④는 틀리다.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높으므로 고소득자의 세후 임금을 더 크게 낮추고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비례세와 비슷하지만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유리하다를 불리하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⑤는 틀리다. 평균세율이 같으면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같아 소득효과의 크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선형누진소득세는 면세점이 있는 대신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으므로, 평균세율이 같은 비례세보다 한계세율이 높다. 대체효과는 한계세율이 결정하므로 선형누진세에서 대체효과가 더 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도 더 크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해야 옳다.\n\n## 근거\n노동공급 모형에서 소비자는 주어진 시간을 노동과 여가로 나누고, 근로소득으로 소비재를 산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세후 임금이며, 근로소득세는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든다. 기울기의 변화가 대체효과를,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한 효과가 소득효과를 만든다.\n\n비례세와 선형누진세를 납세자가 선택한 점에서 같은 세금을 걷는 조건으로 비교하면, 두 예산선은 그 점을 함께 지나되 선형누진세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기울기가 더 완만한 예산선 아래에서는 여가가 상대적으로 더 싸므로 여가를 더 선택하게 되고, 선형누진세는 노동공급을 더 줄이며 초과부담도 더 크다.\n\n## 함정 정리\n-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의 조건을 반대로 기억하는 실수가 많다. 굽어지는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n- 여가가 열등재라는 조건이 붙으면 소득효과의 방향이 바뀌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 된다. 정상재일 때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n- 평균세율이 같아도 한계세율이 다르면 노동공급 효과는 다르다. 노동공급 결정과 초과부담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에 달려 있다.\n- ④는 방향과 분배를 섞어 놓은 지문이다. 노동공급 효과의 방향이 비슷하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뒷부분이 누진세의 성격과 정반대이다. 지문을 앞뒤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n- 대체효과는 여가가 정상재든 열등재든 항상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다. 여가의 성격은 소득효과의 방향만 바꾼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②와 ③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n- 비례소득세와 선형누진소득세를 비교할 때는 세수가 같은지, 평균세율이 같은지, 한계세율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엇이 같다고 주어졌는지에 따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달라지는지가 정해진다.","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여가가 열등재이면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7-jaejeong-011",11,"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으로 평가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jaejeong-013",13,"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이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