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11",2017,54,1,"재정학",11,"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 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 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 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이미 조세로 왜곡이 있는 경제에서는 새로운 조세가 기존 왜곡을 상쇄하여 전체 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새 조세가 추가되면 효용이 항상 줄어든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으로 평가한다.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가 일으키는 대체효과에서 생기며, 대체효과만을 반영하는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한다. 정액세처럼 경제 행위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없다.\n\n이 문제는 여기에 두 가지 응용을 더한다. 하나는 이미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의 추가 과세 효과로, 차선의 이론과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2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근로소득세의 효과로, 어떤 상대가격이 바뀌고 어떤 상대가격이 그대로인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소득효과는 같은 세수를 정액세로 거두어도 똑같이 발생하는 구매력 감소이다. 정액세에는 초과부담이 없으므로 소득효과는 초과부담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상대가격 변화로 선택이 바뀌는 대체효과만이 초과부담을 만든다.\n\n②는 옳다. 보통수요곡선은 소득효과까지 반영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후생 손실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 효용을 고정한 상태의 수요 변화를 나타내는 보상수요곡선을 써야 대체효과에서 나오는 초과부담만 정확히 잴 수 있다.\n\n③은 옳다. 정액세는 납세자가 무엇을 얼마나 사든, 얼마나 일하든 세액이 같으므로 어떤 상대가격도 바뀌지 않는다. 선택을 바꿀 유인이 없으므로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n\n④는 틀리다. 기존 조세로 이미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면, 새로운 조세가 그 왜곡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재화에만 과세되어 그 대체재로 소비가 지나치게 몰려 있을 때 대체재에도 과세하면 상대가격의 격차가 줄어 왜곡이 완화된다. 새 조세로 거둔 세수만큼 기존 조세의 세율을 낮추도록 조세 구조를 바꾸면 같은 세수를 더 적은 초과부담으로 거둘 수 있어 소비자의 효용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항상 효용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효율성이 개선되어 효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⑤는 옳다. 2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근로소득이 주어진 상태라면 근로소득세는 첫 기의 가처분소득을 줄일 뿐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두 기간 소비의 상대가격은 이자율로 정해지는데, 이자소득세가 없으므로 이 상대가격은 그대로이다. 두 기간의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면 소득 감소로 두 기간 소비가 함께 줄어드는 소득효과만 생기고,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n\n## 근거\n초과부담의 근원은 상대가격의 왜곡이다. 왜곡이 전혀 없는 최선의 상태에서는 어떤 왜곡이든 새로 추가되면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미 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효율성 조건 가운데 일부가 이미 깨져 있을 때 나머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새로운 왜곡을 더하는 것이 전체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n\n생애주기모형에서 근로소득세가 초과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도 상대가격의 원리로 설명된다.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근로소득이 외생적이면 근로소득세는 정액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교환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반면 이자소득세는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높이므로 대체효과와 초과부담을 만든다.\n\n## 함정 정리\n- 세금이 늘면 부담이 늘어 효용이 준다는 직관 때문에 ④를 옳은 지문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항상이라는 단정이며, 차선의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한다.\n- ⑤에서 정상재라는 조건을 보고 소득효과가 초과부담을 만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정상재 조건은 두 기간 소비가 함께 줄어든다는 방향을 정해 줄 뿐이다.\n- ⑤의 결론은 노동공급이 고정된 모형에서의 결론이다. 노동공급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여가와 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어 초과부담을 만든다.\n- ②와 ③은 초과부담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기본 명제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자주 쓰인다. 기본 명제를 확인한 뒤 남은 ④와 ⑤ 가운데 단정 표현이 들어간 쪽을 먼저 의심하면 된다.\n- 차선의 이론은 어떤 조세든 새로 더하면 좋다는 뜻이 아니다. 새 조세가 기존 왜곡을 상쇄하는 방향일 때에만 개선이 가능하다.","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으로 평가한다.","이미 조세로 왜곡이 있는 경제에서는 새로운 조세가 기존 왜곡을 상쇄하여 전체 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새 조세가 추가되면 효용이 항상 줄어든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10",10,"로젠은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12",12,"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