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 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ㆍ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 ①₩5,000,000
  2. ②₩5,500,000
  3. ③₩6,000,000
  4. ④₩6,500,000
  5. ⑤₩7,00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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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자본 총액은 ₩6,000,000 증가했고, 그중 당기순이익 외의 원인(유상증자,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합계 ₩500,000의 감소 효과를 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6,500,000이다.

출제 포인트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본 총액을 바꾸는 거래와 자본 내부 항목끼리만 옮기는 거래를 구별하는 것이다.

  • 자본 총액을 바꾸는 것: 유상증자,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자본 총액을 바꾸지 않는 것: 무상증자, 주식배당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은 다음과 같다. 자본 증가액은 자산 증가 ₩4,000,000에 부채 감소 ₩2,000,000을 더한 ₩4,000,000 + ₩2,000,000 = ₩6,000,000이다. 당기순이익 이외의 변동은 유상증자 +₩500,000, 현금배당 −₩800,000, 자기주식 취득 −₩6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 +₩400,000으로 합계 ₩500,000 − ₩800,000 − ₩600,000 + ₩400,000 = −₩500,000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6,000,000 + ₩500,000 = ₩6,500,000이다. 유상증자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자산 내부의 교환이므로 자본에는 유상증자 효과만 남는다.

① 옳지 않다. 자본 총액에 영향이 없는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모두 자본 증가 요인으로 잘못 넣으면 이 금액이 된다. 두 거래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이므로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② 옳지 않다. 무상증자를 자본 증가 요인으로 넣은 결과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자본 총액이 그대로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옳지 않다. 자본 증가액 ₩6,000,000을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본 것이다. 자본 증가에는 주주와의 거래와 기타포괄손익도 섞여 있으므로 이를 걸러 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옳다. 위 계산대로 ₩6,500,000이다.

⑤ 옳지 않다. 주식배당을 현금배당처럼 자본 감소 요인으로 처리하면 이 금액이 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 회사 밖으로 자원이 나가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본 변동은 자산 변동에서 부채 변동을 뺀 값과 같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자본 변동을 소유주와의 거래(출자, 분배, 자기주식 거래)와 총포괄손익(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보이도록 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출제 당시 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부채 감소를 자본 감소로 착각하는 부호 실수가 가장 먼저 나온다. 자산 − 부채 = 자본이므로 부채가 줄면 자본은 늘어난다.
  •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금액이 주어져도 자본 총액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출제자가 금액을 준 것은 함정을 위해서이다.
  • 유상증자 대금으로 토지를 산 것은 현금이 토지로 바뀐 것뿐이다. 토지 취득을 별도로 자본에 반영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자본을 늘리지만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이것을 빼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과대해진다.
  • 현금배당은 결의와 지급이 같은 해에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기말 현재 미지급배당금은 남지 않는다. 결의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결의 시점에 부채가 생기므로 자본 감소 금액은 같고 부채 쪽 증감만 달라진다.
  • 자기주식은 취득 금액 전부가 자본에서 차감된다. 액면금액만 줄인다고 보면 자본 감소액을 과소 계산하게 된다.
  • 무상증자 ₩1,000,000은 금액이 커서 눈에 띄지만, 자본 총액 계산에서는 0으로 처리되는 숫자이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회사 밖과 자원이 오갔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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