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80":3},{"q":4,"prev":33,"next":20,"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7-haengso-080",2017,54,2,"행정소송법",80,"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국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심사청구가 국세 불복의 전심절차로 인정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는다. 단서는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필요적 전치의 근거를 마련한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이런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전치 구조 차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유형, 예외 사유의 소명,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이 시험 당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로 운영되어, 납세자는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로 바꾸어야 이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정답이다. 국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같은 법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감사원 심사청구가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대신하는 전심절차로 인정되므로, 이를 거친 납세자에게 다시 다른 행정심판을 요구하지 않는다.\n\n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할 규정을 열거하면서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제18조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하고 있더라도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8조를 준용한다. 옳은 문장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다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택하면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전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만 정하여, 조문 자체에는 소명하는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유들은 전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 주는 예외 사유로서 그 이익을 받는 쪽은 소를 제기한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피고가 소명할 이유가 없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n\n⑤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기는 등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했는데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관하여 재결한 경우,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전치 요건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다. 반대로 적법한 심판청구를 재결청이 잘못 각하한 경우에는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와 짝을 이룬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전치의 원칙과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의한 필요적 전치.\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재결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18조 미준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n-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와 감사원 심사청구의 전심절차 인정.\n- 판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과오 본안재결은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체계로 보는 것이다. 이 시험 당시 국세는 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로 구조가 달랐다. 연도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이므로 기출을 풀 때에는 시험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함정은 무효확인소송과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다.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은 소송의 형식에 따라 적용되므로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전치 요건이 따라온다. 셋째 함정은 ④에서 조문에 주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누구든 소명할 수 있다고 보거나 피고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예외를 주장해 이익을 얻는 쪽이 소명한다는 원리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로 ⑤는 재결의 존재라는 외관보다 심판청구의 적법성이라는 실질을 본다는 판례의 태도를 묻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는다.","국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심사청구가 국세 불복의 전심절차로 인정된다.",[30,31],"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haengso-079",79,"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가 기본을 정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