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2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2. ②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3. ③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④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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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판례는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결과 그 주변 절차에 관한 조문 넷과 판례 하나를 섞었다. 피고 행정청이 없어졌을 때의 처리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과 제14조 제6항,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 공고는 행정소송법 제6조, 제3자의 재심청구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다. 이 조문들은 숫자와 기관명, 부담 주체를 비틀어 출제하기 좋은 소재이므로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정답인 ②는 무효와 취소가 위법의 정도 차이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한다」는 법리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이러한 사유가 생긴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계속된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피고를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경정한다」이다.

② 옳다. 정답이다.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은 취소 사유보다 더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뜻이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판결은 형식은 취소판결이지만 실질은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한 취소소송이라면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각하된다는 점이 전제이다.

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형식상 패소하지만 그 원인은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므로, 비용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 같은 조는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한다. 통보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이 시험 당시 조문의 기관명으로 고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은 제3자의 재심청구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앞의 기간을 90일로 바꾸어 놓았다. 90일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나오는 숫자이므로 둘을 섞으면 틀린다. 옳은 문장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이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의 행정자치부장관 통보와 관보 게재.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의 피고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피고 경정.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제3자 재심청구의 기간(안 날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1년)과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32조: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 판례: 무효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소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판결 가능.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숫자의 교차이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90일, 제3자 재심청구의 30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의 60일(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은 서로 다른 조문의 숫자이므로 한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둘째 함정은 기관명이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은 관보 게재를 맡는 행정 부처에 통보되며, 사법 행정을 맡는 법무부가 아니다. 셋째 함정은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그 원칙의 예외를 정한 조문이다. 넷째로 ②를 판단할 때 「무효면 무효확인소송만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무효 사유는 취소소송의 형식으로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대신 제소기간이라는 제약을 받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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