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71":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7-haengso-071",2017,54,2,"행정소송법",71,"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할 대상에 포함된다.\n\n## 출제 포인트\n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는 소송 유형과 심판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심리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개의 위법사유가 모두 심리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법원은 위법만 판단하고 부당까지 판단하지 않으며, 재량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은 위법성 판단을 마친 뒤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지를 따지는 단계이므로 그 역시 법원의 심리 대상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효력 유무뿐 아니라 존재 여부도 확인의 대상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례상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심리가 한정된다. 이 다섯 가지가 선택지에 하나씩 대응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따라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의 위법사유, 예컨대 절차의 하자나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잘못은 모두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심리된다. 원고가 소송 도중 위법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꾸어도 소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n\n② 옳다. 법원은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처분이 위법한지만 심리하고, 처분이 합목적적인지 즉 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7조도 재량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판단의 당부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부당까지 심사할 수 있는 절차는 행정심판이다.\n\n③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판결을 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도록 한다. 법원이 이 요건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사정판결의 여부는 당연히 심리의 대상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이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처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체가 확인의 대상, 즉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 존재확인소송이나 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이 이 규정에서 나온다.\n\n⑤ 옳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범위를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한정한다.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져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른바 절차적 심리설이 판례의 입장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제2항: 사정판결의 요건과 원고의 손해 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n- 판례: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 사정판결의 직권 판단 가능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범위 한정.\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사정판결을 원고 청구의 당부와 무관한 별개 절차로 보는 것이다. 사정판결은 본안 판단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려지는 판결 유형이므로 그 요건의 존부도 같은 심리 안에서 판단된다. 판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문, 원고가 손해배상 등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3항도 이 판결이 심리를 거쳐 나온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 함정은 ②와 행정심판을 섞는 것이다. 부당은 행정심판에서 다투고 위법은 행정소송에서 다툰다. 셋째 함정은 ⑤에서 소송경제를 이유로 실체적 처분의무까지 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학설에는 그런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는 소송 유형과 심판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할 대상에 포함된다.",[29,30,31],"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haengso-070",70,"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haengso-072",72,"이 문제는 판결과 그 주변 절차에 관한 조문 넷과 판례 하나를 섞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