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0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2. ②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3. ③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5. ⑤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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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그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당사자소송의 본질과 정반대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한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권리·의무 관계 자체를 다투므로, 판결의 종류도 민사소송처럼 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이 모두 가능하다.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소송법 제44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여러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제1항은 피고경정(제14조)을 비롯해 소송참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직권심리, 기속력(제30조 제1항), 소송비용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제10조)을 준용한다. 이 준용 구조와 판결의 효력이 이 문제의 출제 범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형태뿐 아니라, 공법상 금전 지급처럼 일정한 이행을 명하는 형태로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면 확인판결,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면 이행판결이 내려진다.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형성판결이 중심인 취소소송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② 옳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도 판결 일반의 효력이 인정된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자박력(불가변력),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과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 생긴다. 여기에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도 인정된다. 다만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와 제29조의 대세효는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③ 옳다.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므로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았다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를 국가로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판례도 이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④ 옳지 않다. 정답이다.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각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소송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법리를 잘못 끌어온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공법상 법률관계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가 된다. 거꾸로 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면서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택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제10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체가 되는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청구소송은 본체 소송에 기대어 행정법원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피고경정), 제30조 제1항(기속력) 등을 당사자소송에 준용.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관한 제10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0조.
  • 판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피고경정,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각하될 때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항고소송의 사고방식을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성이 없으면 각하하지만, 당사자소송은 처음부터 처분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다툰다. ④는 바로 이 혼동을 노린 문장이다. 둘째 함정은 피고의 차이이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이다. ③처럼 행정청을 피고로 삼은 경우 각하가 아니라 피고경정의 길이 열려 있다. 셋째 함정은 판결 효력의 준용 범위이다. 기속력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지만 그 가운데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같은 변형 문장에 걸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42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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