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67":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haengso-067",2017,54,2,"행정소송법",67,"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13,14,15,16,17],"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 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2항)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조항이 다른 소송 유형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준용 규정에 따라 갈린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20조를 준용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여기에 판례가 덧붙인 법리, 즉 제소기간의 직권조사사항성,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적용, 특정인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고에서 「안 날」의 판단 기준이 함께 출제되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이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n\n② 옳다.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의 형식을 취소소송으로 택한 이상, 판례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인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기 때문이다.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무효확인소송의 형식을 택하여야 한다.\n\n③ 옳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 판례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본다. 상대방이 공고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90일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만 문제된다.\n\n④ 옳다. 고시나 공고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은 처음부터 개별 송달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한다.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고시를 보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③과 결론이 갈린다.\n\n⑤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0조를 준용한다. 판례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산점을 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서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 불변기간.\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제20조는 포함되지 않음).\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0조 준용.\n- 판례: 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특정인 대상 공고와 불특정다수인 대상 고시의 기산점 구별,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부작위에는 처분이 없으니 기간을 셀 수 없다」는 직관을 모든 경우로 넓히는 것이다. 그 직관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만 판례가 받아들였고, 재결이 있으면 재결서 송달이라는 분명한 기산점이 생기므로 기간 제한이 되살아난다. 둘째 함정은 ③과 ④의 기산점을 바꾸어 기억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데 공고로 대신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 날」, 처음부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는 「효력발생일」이다. 셋째 함정은 ②에서 무효 주장이라는 내용에 끌려 제소기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제소기간 적용 여부는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선택한 소송의 형식에 따른다.","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30,31,32],"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haengso-066",66,"이 문제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그 자체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haengso-068",68,"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