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6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7-haengso-063",2017,54,2,"행정소송법",63,"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 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사업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그 계약을 전제로 행정청이 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판례는 양도인에게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나머지 넷은 판례가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경우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를 함께 가리키며, 이 문제는 주로 후자를 묻는다. 판단 기준은 「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가 실제로 회복되는가」이다. 다른 처분이 대신 들어섰거나, 다른 소송으로 더 직접 다툴 수 있거나, 취소해도 얻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각 선택지가 이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짝지어 보는 것이 풀이의 요령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강학상 인가는 사인 사이의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일 뿐, 기본행위의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기본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하고, 판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사유를 한정해야 한다.\n\n②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고, 입주자가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를 바로잡거나 손해를 메워 주는 효과는 없다. 판례는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입주자에게 건축물의 하자 상태가 해소되는 등 회복되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건물 전체의 사용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입주자의 구제 수단은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상 경로이다.\n\n③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새로운 직위해제사유를 근거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면, 판례는 그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미 효력을 잃은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고, 다툼은 새로운 직위해제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전 처분이 있었던 기간의 보수나 승진 등 별도의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선택지는 그런 사정을 전제하지 않는다.\n\n④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이다.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넘겨받고 양도인은 그 지위를 잃는다. 판례는 수리처분이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에게 민사소송으로 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수리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신고 수리가 단순한 접수 행위가 아니라 지위 이전을 확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이 결론을 이끈다.\n\n⑤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그 뒤 새로 실시된 같은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얻은 자격 이상으로 회복될 법률상 지위가 없다. 판례는 이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합격 시점이 늦어져 생긴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취소소송의 이익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같다.\n-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판례: 인가의 보충성, 입주자의 사용검사처분 취소청구, 새로운 직위해제에 따른 이전 처분의 철회,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양도인의 이익, 재시험 합격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①과 ④를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다. 두 선택지 모두 사인 간의 계약이 바탕에 있지만,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할 뿐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통로가 아니고,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양도인의 지위를 직접 빼앗는 처분이다. 계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민사 경로가 있다는 사실이 ①에서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만 ④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②에서 입주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에 끌려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가 있다는 것과 그 처분의 취소로 피해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셋째로 ③과 ⑤는 모두 뒤에 생긴 사정이 이전 처분의 의미를 없앤 경우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함께 묶어 기억하면 좋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사업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그 계약을 전제로 행정청이 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판례는 양도인에게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30,31],"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35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haengso-062",62,"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haengso-064",64,"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59]